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16 18:39 조회1,32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958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초에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약 1달 정도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KITAS상 거주지 주소는 회사로 되어있는데, 실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점검을 나왔었고, 문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는지, 제 여권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한길로님의 댓글

한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에 관한 사항은 민감해서 다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 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 장기간의 불법 체류는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수감을 마친 후 추방이 원칙 입니다
적발 되도 벌금이 5억까지 안 나오는게 아니라, 판결 전에 이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쇼부를 치는 것입니다
이민법 최고 벌금이 5억입니다. 벌금과 구금을 동시에 선고 받고 추방 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받고 추방 될 수 있고, 추방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로 장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 추방이 결정되면 6개월간 재입국 금지 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결정되면 그냥 추방 당일에 공항에서 추방 통지서와 여권을 돌려 받고 출국 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방 일까지 이민국에 구금되어 공항으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이민국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추방이 결정되어 추방이 확정되면, 회사는 6개월간의 업무 공백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렵게 취업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추방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다면 그건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 기록은 전과기록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이민국에서 그 기록에 보존 합니다. 추방 시키고 6개월 지났다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 도미실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거주지 전입신고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과 별개로 이건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이민국에 등록 된 거주지는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임의로 허가 된 근무지를 이탈 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에도 근무지역을 명시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노동 활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인니 경험이 일천해서 최악의 경우를 쓴 게 아니라, 체류에 관할 사항은 민감 하니 조심하라고 쓴 글입니다
여권을 가져 간 것은 길거리에 무단횡단으로 딱지 끊는 것과는 그 결과에 대한 비용과 타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니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니까 다들 조심해서 조언 한 겁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압수 당했다면...벌금 아니면 추방 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듣기에 무조건 5억 루피아 라고 합니다
네고 해서 원만히 해결 해야 할것 같네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1년 간 이민국이 주소지 문제로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네요.
몇몇 피해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민국 측에서 벌금(?)을 내겠냐고 접근해온다면 돈으로 쇼부쳐서 해결하고,
거절하거나 쇼부가 잘 안되면 추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말로만 잘 설명해서 넘어간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사람이 함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의 댓글

잠자는우끼끼님의 댓글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혹시 피해자 분들은 어느 정도 벌금을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9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6 기타 지속적으로 손님을 모셔줄 가이드 구합니다.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2 7168
3555 여행 수라바야에서 브로모 왕복 댓글8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9 7186
3554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0920
3553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836
3552 기타 자카르타 식당소개 댓글8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11163
3551 기타 면허증 댓글8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8741
3550 생활/문화 자카르타는 Ex-Pat 모임 없나요? 댓글4 플리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8 9236
3549 비즈니스 한국 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댓글3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7259
3548 비즈니스 PT.성심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michell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4 6923
3547 비자 끼따스(KITAS) 주소 이전 직접 하기 댓글17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110723
3546 생활/문화 보고르에서 소파 구입 가능한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8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7406
3545 비자 싱가폴에서 비자 연장 비용.. 댓글2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9943
3544 통신/전자 LG G3 쓰시는 회원님 G3 괜찮은가요?? 댓글8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11123
3543 건강 전자담배 판매처 추천 합니다. 댓글3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9248
3542 통신/전자 TV PAD 궁금 문의드려요? 댓글3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9640
3541 기타 인도네시아 쇼핑몰 구입질문...... 댓글2 drakont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7 7095
3540 기타 자카르타에서 신발공장 운영중이신분 댓글1 라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0363
3539 숙박 골프 전지훈련 할 만한 곳 없을까요? 댓글5 주상전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6 11890
3538 비즈니스 유압기 수리 전문업체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미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8006
3537 비즈니스 인니 내 어망 공장 찾습니다. 댓글2 다함께열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2 10510
3536 은행 자카르타 멘뗑 VIP 환전소 이용해 보신 분?? 댓글9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11494
3535 비자 외국인 노동자(한국인)가 갖춰야 하는 서류들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댓글1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9226
353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댓글2 인도네시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0666
3533 통관 한국으로 물건보내기 댓글6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10352
3532 통관 한국 핸드폰 구매대행 & 핸드캐리? 댓글1 하얀장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3430
3531 비즈니스 은행 정기 예금 이율 댓글1 버디펏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0472
3530 통신/전자 겔럭시 노트 2 사용(3G) 속도 문제 댓글2 성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11191
3529 비즈니스 디스플레이 TV 및 빔프로젝터 사업 관련 첨부파일 저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81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