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직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4 11:03 조회7,57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459

본문

안녕하세요. 또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1월 말 부터 종업원 채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 법인 입니다.

작년 11월 말 경에 채용한 직원들 모두가 우선 6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켰다가,

올 6월 초에 모두를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지인 종업원 수 4명).

작년 11월 말경에 채용한 직원들이 2014년 11월 말이면 근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직 경우 라도 근무 기간 이 1년 + 1일 이 지나면,

정규직 직원 들 과 같이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제공 해 줘야 되는지 ?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

 

2.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

 

3. 계약직 이라도 근무 기간이 1년 +1 일이 지난 직원들이 향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규직 직원들 1년 +1 일 근무 한

경우 와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

 

궁금 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회사 제품 판매 영업도 하라,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본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 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 지네요. ㅠㅠ.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짜리 짜리 님.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볼께,
"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2014년 11월 25일에 1년 + 1일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경우 이미 1년 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올해 2014년 말까지 연차 12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2015년 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사용 하겠다고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게 끔 해 줘야 된느지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바로 12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건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퇴사시에 지불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르바란 휴가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 이 나라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잘 모르더라구여. 그래서 안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는 것만 적습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꼭 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바란 같은 기간에 몇일 공제를 하고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경우 공동 연차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규에 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매년 잔여일에 대해 정산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으로 환급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지요. 만약 자진퇴사 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고수분들이 수정해줄거에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9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7 비자 2021년도 어학연수 댓글3 sak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6174
3556 부동산 자카르타 가라오케 매물없나요? 댓글6 섭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3 8160
3555 기타 2분 만에 shopee e voucher얻자!!!!!! ㅇㄴㄴㄴ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2135
3554 기타 르바란 휴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3 Erick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1 8200
3553 비자 이번에 비자신청 관련문서.... 문의드립니다. 댓글4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5471
3552 세법/법률 입국 면세한도 댓글2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7 10550
355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6 baby요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550
3550 생활/문화 원화 구해요 루피아 구해요 글들에 대해서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8254
3549 비자 인도네시아의 사무소 직원 비자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댓글6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8772
3548 은행 SGD -> KRW 환전 송금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8 5752
3547 생활/문화 (쇼핑)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30 여성 토드/숄더백 M40391구입 관련 댓글1 미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7662
3546 부동산 끌라빠가딩에 살만한 집에 대해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댓글2 5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7382
3545 세법/법률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13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1 14622
354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이사옵니다 댓글11 잉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9245
3543 통관 한국에서 인니, 인니에서 한국 택배 회사 댓글2 인디이주민7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9 4565
3542 세법/법률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건) 댓글12 힐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7606
354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투자에 대한 예방 조치 글(펌) 인니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6 6399
3540 답변글 기타 인도네시아로 강아지를 대리고가야하는대 대행업체잇는지요? 댓글1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8474
3539 비즈니스 수입,수출 부가세(11%) 관련 문의 댓글1 kyoso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8 3716
3538 생활/문화 한국산 녹즙기 파는곳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5885
3537 생활/문화 인니 IPTV업체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2 인니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1780
353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보석은 뭐죠? 댓글6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11249
3535 비자 인도네시아 결혼 및 비자(F-6,C-1) 질문 드립니다. 댓글3 Ti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2 4088
3534 생활/문화 요즘 세일 기간이람서요~ 댓글1 델타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5466
3533 비즈니스 수입 허가 관련 SIINAS NK 댓글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3 2684
3532 통관 한국에서 강아지 데리고 오는 방법 댓글5 첨부파일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1401
3531 기타 jkt 끌빠 한인 성당 email 주소 확인과 주임신부님 상함 댓글5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5 5042
3530 생활/문화 PKB 자동차 세금 직접 내기... 댓글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73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