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회사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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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7 16:22 조회10,067회 댓글7건본문
안녕 하세요..
여자 직원들 출산 휴가기간이 법적으로 정해 져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에 월급 지급을 해 줘야 하는 지 ..
출산휴가기간을 어느정도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소나기님의 댓글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째님의 댓글
네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보다 낫네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무명이님의 설명과 같고 아래와 같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1.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출산 예정일 기준하여 출산 전 1 개월 반부터 출산 후 1 개월 반
도합 3개월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유산의 경우 1 개월 반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pasal 82 ayat (1) UU No. 13/2003 bahwa pekerja wanita berhak atas cuti bersalin 1,5 bulan sebelum melahirkan dan 1,5 bulan setelah melahirkan menurut perhitungan dokter kandungan atau bidan. Sedangkan ayat (2) menyebutkan bahwa pekerja wanita berhak mendapat istirahat selama 1,5 bulan setelah keguguran kandungan.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출산전.후 합3개월 유급 휴가를 주셔야 하고요.
만약 입사전 이미 임신을한 상태라면 노.사 협의를해서 절충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은 즐거워 님의 덧글은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자진퇴사후 재고용하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님 덧글처럼 노동법에는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에 월급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서 3개월을 다 사용하는 직원도, 그보다 빨리 복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무명이님의 댓글
무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출산전 1.5개월, 출산후 1.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로 탄력적으로 3개월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며
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는 기본급 +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가려다 도움의 글을 씁니다.
인니 노동법을 참조하시고요, 사실상 현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자진퇴사(실예) 또는 쉬다가 출산후 잘 조리하여 보모 또는 여건이 허락하면 재입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인사 실무)
*질문은 사양하오며 이상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