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내년 직원 기본급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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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0 08:10 조회7,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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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가 인상이 거의 확실해 졌다고 보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기본급여를 정하여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고
지정된 기본급여 보다 낮게 지급을 하여 나중에 월급날에 제출하는 서류 PPH21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OB에 관해서 기본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정해서 근로자와 서로 협의를 한 서류 제출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일이 발생을 하여 조언도 못 구해보는 실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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