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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르바란 기간동안의 epo 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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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들에서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8:01 조회4,1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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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 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아내와 딸의 끼따스 유효기간은 7월 31일 까지이고 , 인도네시아에서는 7월 10일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럴경우 epo를 언제 진행을 해야 하나요? 르바란 기간에는 휴무라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처리를 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2)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벌금과 많은 수수료를 내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 번과 2)번 경우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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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 유효기간에 관계없이(유효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7월 10일 비행기를 이미 끊으셨다면,
그에 맞춰 에포하시면 됩니다. 자카르타도 7일로 바뀌었구요,
이민국에서 도장찍는 순간부터 7일이내이니까.. 7월 1일에는 하셔야하는데.. 르바란이 껴서 기간이 애매하네요,
일단 문의해보시고 기간이 안맞으면 한국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벌금없습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를 하게 되면 자카르타는 2주, 그 외지역은 1주의 기간을 줍니다. 만약 7월 10일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유예기간에 맞춰서 미리 EPO를 진행 하시면 되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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