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5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0,93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9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12 비자 에포 진행 및 동시에 키타스 진행 방법 댓글1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6 5548
3611 생활/문화 긴급 전화번호 뭐가 있나요? 댓글2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7927
3610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은데 댓글3 수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5485
3609 기타 막걸리 파는데 아시나요?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9301
3608 비자 가족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2 초코맛산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0295
3607 답변글 건강 자카르타 필라테스 배울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써니써니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8499
3606 비즈니스 니트릴 장갑 제조사나 유통업체 찾습니다. 댓글13 saint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8 9060
3605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448
3604 숙박 숙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5 3016
3603 생활/문화 타이틀리스트 취급 골프샾 댓글4 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371
3602 생활/문화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4 4708
3601 여행 자카르타 -> 반둥 여행 일정에 따뜻한 조언구합니다. 댓글2 Mi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12692
3600 세법/법률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댓글10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7 6796
3599 생활/문화 KULIT WAYANG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댓글5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1361
3598 비즈니스 법인설립 댓글1 중원의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9 5001
3597 세법/법률 출국 세 (epo시)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2 9353
3596 부동산 보통 거주지(아파트 및 꼬스등) 알아볼 때 주로 어디를 통해 알아보시나요 ? 댓글3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2 10724
3595 기타 29여)인도네시아 취업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13320
3594 통신/전자 갤노트2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까? 댓글1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308
3593 기타 강아지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댓글6 타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7 6697
3592 답변글 교육 한국어 교재 댓글1 jo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5805
3591 생활/문화 . 댓글3 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0 5668
3590 여행 자카르타 발 부산 행 케세이퍼시픽!! (홍콩경유) 댓글6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6 14094
3589 숙박 호텔 문의드립니다 댓글3 don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9 6241
3588 기타 찔레곤 사시는 분들에게 문의 댓글6 복대통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3368
3587 비자 비자발급 문제 댓글2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7 7549
3586 기타 6mm, 8mm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실분...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7764
3585 비즈니스 코스모토 절전시스템 판매 업체 문의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4 111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