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3 18:34 조회11,948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462

본문

 
애기 출산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는 신고해서 여권까지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도 신고을 해야 하나요 ?
 
정보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ivemi님의 댓글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poong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네요
연락처 좀 부탁 드립니다

poong님의 댓글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사항 중 적어도 아버자의 끼따스 만료날짜 한달전에 이민닌국에 아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25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는 한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경과 일수에 따라서 $25불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잘 몰라서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버지 끼따스 만료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지정한 출생후 .....일 이내 신고 일자를 넘겼을때, overstay 벌금이 하루 지났을때마다 $25.00/일입니다. 즉 15일이 경과되었다면 $25.00 x 15일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생아의 여권에 찍는 STAMP 즉 KITAS VISA와 KITAS CARD 의 발급은 필히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를 따라야 하며 늦어도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 한 달전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US$25 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성 벌금으로 알고 있으나 확신을 위해 확인 하십시오.)

앞의 내용과는 다르나 Citizenship Law of 2006에 의거한 모든 아이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4 일 전까지는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늦어지면 US$25/일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된 날만큼 벌금이 부과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등록 하지 않는 이유를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벌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기의 KITAS VISA 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아기의 여권이 이미 있으면 여권에 KITAS VISA 스탬프를 받고, KITAS 카드, Buku Pengawasan Orang Asing (POA)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KITAS 발급에 필요한 서류 *

o Surat Keterangan (Work Letter)
o 부모와 아이의 여권
o 어머니의 KITAS
o Surat Lapor(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14 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등록 편지)
o 아이와 부모의 출생 증명서
o 부모의 결혼 증명서
o Buku Mutasi (아버지의 Blue Foreigner's Book)
o Surat Sponsor (Sponsor's Letter - 고용주의 후원 편지를 가지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모든 문서들의 최소 2 통의 사본.
o 약 3 일 후에 KITAS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
        한 달 전에 이민국에 아이를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US$ 25 벌금이 있습니다.
• 아기의 여권을 얻고 이민국에 등록되어 KITAS가 발급되면, 신속하게 아기의 출국 비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먼저, 출생 14 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문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 US$ 25/day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 할때,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 거주하면 신생아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민국에 문의하시거나, 다른분께서 알려주실겁니다. 이민국에 신고가 늦으면 overstay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출생후 ..... 일내 신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9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13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이나 현지 network 가지신 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 댓글2 첨부파일 KevinC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524
3612 기타 인도웹에 유투브 올리는 방법 소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5682
3611 부동산 아파트 임대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6150
3610 기타 전자 도어락 판매처 댓글2 히히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4 8131
3609 생활/문화 소주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댓글4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7392
3608 숙박 세노파티 지역 하숙집이나 원룸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애드월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9 9982
3607 건강 BPJS 의료 보험 관련 아시는 분? 댓글1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5396
360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입 세 인상 7.5% 댓글3 첨부파일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8909
3605 생활/문화 끌라빠가딩에서 어느정도 거리인지 궁금해요 댓글2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5 6069
3604 통신/전자 삼성 노트3 댓글1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5 7260
3603 통신/전자 한국에서 구매한 아이폰 리퍼 가능할까요? 댓글2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2 9796
3602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7152
3601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9980
3600 부동산 자카르타 근교 사무실이나 창고형사무실 임대 문의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6595
3599 기타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2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5506
3598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081
3597 차량/교통 차량용 전구소켓 파는 현지 사이트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8594
3596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8919
3595 세법/법률 세무관련 문의!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272
3594 기타 인도네시아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은 어떤지요?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7 4906
3593 은행 한국으로 송금 문의 댓글3 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11615
3592 세법/법률 직원 급여 지급 통장 최소잔액 유지 금액이 얼마인가요? 댓글1 삶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7117
3591 비자 KITAS 비자 문의 드려요 댓글24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17707
3590 기타 안녕하세요...발리 초보자 입니다...^^ 댓글3 워니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0 8370
3589 비자 RPTKA(외국인 고용 계획 허가서) BARU(신규) 4월 1일부로 진행 절차 변경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6014
3588 발리 또는 롬복 쪽에서 식당운영을 해볼 생각 입니다. 댓글7 텍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1 5607
3587 비자 인도네시아 사장님들, 선배님들 께 자문 구합니다.(퇴사시) 댓글3 베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7957
3586 통신/전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댓글2 라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533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