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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05 10:39 조회7,74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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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6008

본문

회사 형태 : PMA
정관 : 본사 99%(법인) + 한국인 1%(우타마 디렉터)
 
상기 회사에서 본인이 한국인으로 정관상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관상에 우타마 디렉터로서 제가 빠지고 새로운 사람을 정관에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새로운 사람을 정관상에 등재를 할때 정관 상으로 새로운 우타마 디렉터로 등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정관상 디렉터 변경 처리하는 중)에서 하기 내역의 싸인권자 변경 이나 대표자 변경이 선행 되어 질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은행관련 싸인권자
   -BKPM
   -NIK
   -NPIK
   -SURAT IJIN TEMPAT USAHA
   -TDF
   -SIUP
 
정관상 새로운 이름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15일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저 또한 다른 나라로의 이직이라서 상기 내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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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주주 변경 (1% 지분)과 법인장 (대표이사) 변경을 (연관은 되있으나)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 변경 / 주식 매매 : 정관, 주식 매매 계약서, 법무부 승인서, 투자 승인서.

3. 대표이사 변경 : 정관, 법무부 승인서.

4. 공통 사항인 정관과 법무부 승인서는 같이 진행함이 효율적이고 저렴함.

5. 이후 대표이사가 기존 인허가상 떡하고 나와 있던 모든 인허가 (예 : TDP, API등)를 바꾸셔야 합니다.
    - 또한 이는 후임 대표이사가 빨리 KITAS, IMTA, 개인 NPWP를 취득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6. 결론적으로 신임 대표이사가 정관에 선등재되고 KITAS, IMTA, 개인 NPWP까지 나와야 모든 것이 완벽히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인허가별 / 지역별로 다소 틀린데 정관만 나오고 법무부 승인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도 미리 수속 가능한게 있고, 법무부 승인서가 나온 후에만 수속 가능한것도 있습니다).

7. 비고 : 주주만 바뀌는 경우가 더 간단하고, 대표이사가 바뀌면 바꾸어야 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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