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7,98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45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9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13 기타 인도네시아 배우자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6 4681
3612 생활/문화 혼인신고... 댓글7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6785
3611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651
3610 비즈니스 학원책상 도매 구입원합니다.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905
3609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199
3608 기타 진흙을 준설하려고 합니다.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4985
3607 건강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보험 가입문의 댓글1 indowebo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3473
3606 기타 오늘 축구 중계 볼수있는 곳? 댓글8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15981
3605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782
3604 비자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받을 때 지불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싱달러를 사용해야 하나요? 댓글6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2943
3603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118
3602 생활/문화 애완견 호텔?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8806
3601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247
360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결혼준비,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9 2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11346
3599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2794
3598 답변글 세법/법률 출국용 erp가 싱글은 없어지고 멀티플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댓글1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5828
3597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810
3596 통관 kacang을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댓글4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329
3595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1824
3594 생활/문화 꾸닝안 시티에 거주 중인데 수질 관련 문의요 댓글9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0017
3593 기타 솔로 또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빠이야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5 3346
3592 생활/문화 건망고 구매할수 있는곳 찾습니다. 댓글7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8793
3591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 임대 궁금합니다.(첫파견) 댓글4 애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2014
3590 기타 유미식당 문 닫았나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8330
3589 기타 세랑 소재 세진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1263
3588 통신/전자 mms 발수신이 안됩니다 댓글6 첨부파일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8767
3587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2012
3586 생활/문화 대한항공 티켓 일정 연장 비용 댓글2 orangleg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29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