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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현지인 와이프 한국 결혼 비자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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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2 20:13 조회6,33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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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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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인 와이프와 2013년도에 혼인해서 이전에 한번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까지 받아서 오며가며 생활하다가,

 

제가 해외출장일이 잦아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온 후, 이번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와이프 외국인등록증을 연장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결핵검사 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제가 출장 일정땜에 연장을 안했더니, 바로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결혼 비자 관련해서 보니까 이젠 한국어 실력증명까지 본다고 하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분이 있나요?  

 

1.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기 발급받았던 인원이 결혼비자 받을때 서류 준비를 똑같이 해야되나요?

 

2. 생략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3. 결혼비자 발급기간이 2~3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소요가 될까요?

 

저희는 한국 혼인증명서 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 제 키타스, 와이프 외국인등록증 원본,

애들 여권 (인도네시아/한국 전부) , 은행 기록 또한 신용불량 이유가 없어요,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는데, 한국어 증명 저게 마음에 걸리네요. (둘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

 

대사관에 이렇게 물어봤자 암걸릴까봐 여기에다 물어봅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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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래도 친지방문으로 매번 받는도 괜찮을 거 같네요.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만 들어가는거라 좀 귀찮아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하나 받아 가는게 낫겠네요. 고맙습니다!!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외국에 나가있다하더라도 해당 개월수부터 벌금형으로 연장이 가능한가 보네요.
일단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벌금형이 50만원이면 어후 ㅋㅋ 다시 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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