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BPJS 와 Jamsos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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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0 08:25 조회14,974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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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wkwkwk님의 댓글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BPJS와 Jamsostek 의 개념이 잡혀갑니다.
알기쉽게 이렇게 되어있으니 자료정리에도 도움이 될듯하구요.. ^^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이 도움되었다니 저도 기분 좋습니다.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명칭만 봐도 그 취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JAMSOSTEK에서 TEK은 TENAGA KERJA의 약어 입니다. 즉, JAMSOSTEK의 포커스는 근로자였고, BPJS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본 건의 쟁점은 기존의 산재, 사망, 노후 보장이 아닌 전국민 의료 보장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JAMSOSTEK상 의료 보장은 JAMSOSTEK의 의료 보장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거나 더 좋은 사설 보험 및/또는 진료소등을 운영해도 되었습니다.
반면 BPJS는 무조건 BPJS에 들라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근로자, 자영업자, 빈곤층, 국가 유공자, 군인, 경찰 등등에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까지 다 들라는 것입니다.
3. 그러다보니 근로자는 물론 기업체 모두 싫어하는게 :
1) 근로자 : 그간 더 좋은 사보험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다 더 인프라가 적거나 줄 많이 서야되고, 병원에서 차별받는 BPJS가 싫은거고 + 기존에는 회사가 전액 보험료 지불이었으나 BPJS는 본인이 0.5% 추후 1%의 보험료를 납부,
2) 회사 :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만때문에 BPJS도 들고 추가로 또 다른 사보험에 드는 식으로 이중 가입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JAMSOSTEK 당시 의료보장은 통상 급여 최대기준액이 있었는데, BPJS의 기준액이나 보험요율이 기존보다 훨씬 높을수도 있습니다.
취지는 전국민 의료보장이듯 좋으나, 아직 인니의 의료 인프라가 이를 따르지 못하니 자국민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더 내라는 식이다 보니, 이 역시 반발이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인이 전체의 몇%가 될지 모르나 외국인의 높은 급여액 대비 회비 내고는 그렇다고 여기 진료소 갈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wk님도 즐거운 성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