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9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7 11:08 조회6,07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1494
mobilewrite

본문

현재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설립 완료 후 파견 직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어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파견 직원은 신규 PT에 소속하여 Kitas 를 발급받고 일을 하게 될것인데,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양쪽에 소속 되어 있어도 상관 없는지.

2. 파견 직원의 급여를 해외 파견비만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 처리하고 기존 급여는 그대로 본사에서 4대보험 제외 후에 한국 소득세등을 공제 후에 지급하는것이 가능 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답변을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양쪽 소속 문제 없습니다.
 한국쪽 소속 문제는 인니 노동청이 알 수도 없고, 문제 삼을 권한도 없습니다.
 인니 노동청은 인니 법인에 소속되었는지만 보고, 취업 허가를 승인합니다.
2. 양쪽에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파견비든 뭐든 회사 내부의 명목일 뿐이고 인니 세무서는 급여로 간주합니다.
 최소 $1,500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파견 직원은 신규 PT에 소속하여 Kitas 를 발급받고 일을 하게 될것인데,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양쪽에 소속 되어 있어도 상관 없는지.

-> 인도네시아에서 Kitas를 발급 받으면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인도네시아 회사 소속으로 알게 됩니다. 한국 본사 소속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속은 회사 내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실때는 그냥 인도네시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2. 파견 직원의 급여를 해외 파견비만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 처리하고 기존 급여는 그대로 본사에서 4대보험 제외 후에 한국 소득세등을 공제 후에 지급하는것이 가능 한지?

-> 이 또한 파견 직원과 협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노동청에서도 한국인 직원의 평균 월급을 알기에 너무 무리해서 낮게 측정하시면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략적으로 노동청에서 인정할만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일지 대략적으로라도 아시는 바가 있다면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300로 파견비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1500불 정도가 안전할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9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32 비자 이중국적 자녀 삼뽀르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3 1761
36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908
3630 비즈니스 산업용 비닐 찾고 있습니다. 댓글1 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0 1695
3629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701
3628 숙박 장단기 출장자 모십니다. Mansion 28(FullHouse 게스트 하우스) FullHou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8 6858
3627 여행 Lion AIR 온라인예약했는데 확인을 할수가 없다네요;; 댓글4 첨부파일 치킨맛김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0189
3626 부동산 배터리팩 제조를 위해 공장 임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에스엘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6 2962
3625 기타 호텔 문의 댓글1 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1 8965
3624 부동산 우이대부근 숙소구하기 도와주세요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4310
3623 기타 금반지(심플한) 살만한곳 댓글6 드라마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423
3622 비즈니스 인생 선배님들께 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1 모두행복하세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31 5883
3621 차량/교통 면허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8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9881
3620 세법/법률 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39804
361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온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6 B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802
361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대학생 및 인력 송출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댓글5 케이잡글로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4 13582
361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8176
3616 여행 칼리만탄섬(말레이시아,브루나이 포함)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댓글8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4334
3615 통신/전자 인니서 구입한 갤럭시S4, 한국에서 일주일 사용하기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6 7106
3614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를 사가려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7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1033
3613 차량/교통 H-1 타시는 분들께 문의 합니다. 댓글4 지미페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6 10146
3612 생활/문화 완료 댓글1 후라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6 10426
3611 생활/문화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세요?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9610
3610 통관 구매대행을 통해서 미국에서 맥북프로를 구입할 때... 댓글6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15405
3609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511
3608 비즈니스 보세구역내 수출입시 인니지사 관점에서 회계처리? ㅜ.ㅜ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7487
3607 기타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0158
3606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925
3605 비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3 초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77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