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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8 14:41 조회7,034회 댓글8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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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니에서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이 상여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좋은경험,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속 쓰리겠지만 하루빨리 잊어버리시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합니다...앞으로는 어디서 고용주가 되시든 피고용인이 되시든 항상 계약서 잘 작성하시어 이런꼴 두번다시 경험하지 마시길 ...
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이번주에 시도해보고 안되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니와서 취직자리를 구하는게 낫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바르동님의 댓글
사바르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경우로, 한국 노동부에 이멜을 쓴 적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여기도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사바르동 님이랑 같을듯 하네요..
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 쪽은 가능할듯 하네요...
이민국은.. 이전 키타스 신청시 멀티플 비자로 해서 소용이 없을듯 하네요..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은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측에서 THR를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만,
인니노동법은 속지주의하에 인니내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담당업무상 자주 노동부직원을 만나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적용에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얻고 지급의무이행을 요청하더라도 받을 THR보단 노동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입사초기 계약서를 안쓰셨다면 이런 더 힘든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사장님은 분명 ILLUSION님보다 인니를 잘 아실 확률이 크실테니까요.. 아는 분을 통해서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가끔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참 어렵네요... 아시는 분은 지금 소개만 시켜주시고 오래전에 회사에서는 손 뗀 상태 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