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집 계약시 주의할 사항및 필수 항목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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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5 11:50 조회10,303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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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aa님의 댓글
320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곧 가는데 참고할께요
320aa님의 댓글
320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좋은정보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계약시에 로타리스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증을 받아 계약하십시요.
로타리스 비용은 집주인과 반반 부담이 기본이니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당권, 소유권(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로타리스에서 확인해 주고 계약 양식 또한 로타리스에서 제공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세입자가 불리한 조항이 몇가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사인하십시요.
PBB 지급문제, 보수 사항 책임문제, 선급금 반환 시기, 사용 계약 기간(보통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 계약 기간에 한달,
이사 기간 2주를 추가로 받습니다..요즘은 전체 한달 줃는 것 같습니다)등을 확인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로타리스 공증비용은 통상 1백에서 1백2십만 루피아 소요되고 주인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리비님의 댓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이사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 건축 허가증(IMB) 확인 및 PBB(Pajak Bumi dan Bangunan:건물과 토지세)세금 집주인 부담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할 것.
당사자가 집 주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1.Sertifikat복사본, 2.집주인KTP, 3.2014년 PBB 청구서및 4.북띠 뻠바야란 PBB(지불영수증)을 대조하시고, 이름이 다른 경우 아제베(Akte Jual Beli :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사실 같은 것은 직접 물어 보시고 계약시 Sertifikat원본을 지참하게 하여 복사본과 대조합니다.
은행이나 전당포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본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Deposit은 명시를 제대로 안할 경우 7-80%는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인트는 기본인데 더러워 졌으니, 페인팅 비용을 빼야 한다느니, 전구가 나간 비용, 고장난 무엇2 수리비용...등,
이런말 안나오게 세입자는 전기, 전화, 수도요금 책임만 명시하고, 그 외는 천재지변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것은 주인 책임으로.., 특히 명시 해야할 것은 크라믹(우빈)이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시공 탓인지 붕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한다는것은 꼭 명시 하시길...
리비님의 댓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Draft Kontrak 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명의가 부동산의 법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 주인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