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94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96 생활/문화 한국인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2 Tp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5299
3695 비자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후 워킹퍼미션 받기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6 12042
3694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5931
3693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6954
3692 여행 반둥 그라시아 온천 문의 드립니다. 댓글4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9750
3691 생활/문화 원두커피 볶는기계 어디파는지 ?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5 13130
3690 생활/문화 곰탕.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8 3148
3689 기타 지금 인니 입국시 KF94 마스크 반입 수량 제한이 있나요? 댓글6 cu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0 5746
3688 비자 아이 데리고 한국가기.. 도와주세요... 댓글9 wi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11615
3687 통관 중고물품 통관업체 아시는분? 댓글4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7488
3686 답변글 생활/문화 Re: 축구 동아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1 Seong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6 2590
3685 비즈니스 식당비품및 주방용품 파는곳 댓글2 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5938
368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의 결혼 댓글13 판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0 17511
3683 통신/전자 요 핸드폰 사용할수있을까요?? 댓글9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7573
3682 기타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매 문의드려요.... 댓글8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6381
3681 여행 아시안게임 야구 단체응원 안하시나요? 댓글5 말레이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2 5851
3680 세법/법률 개인 명의로 차량 구매시 한국 처럼 연말정산시 부가세 돌려 받을 수있는지요? 댓글4 비너스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0 13133
3679 비자 취업비자 현지 대행 한국 업체있을까요? 댓글9 stella06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6 4539
3678 생활/문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댓글4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7115
3677 기타 인도네시아에 학사장교 모임 있나요?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10071
3676 비즈니스 의류 수입대행업체 첮어요 댓글2 날고싶은자작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7324
3675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평일에 수다떨며 커피 마실수 있는 친구 구해요 댓글5 espa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5378
367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면허증으오 운전 가능한 외국나라 댓글4 사랑할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6462
3673 교육 현지인 또는 native영어 개인교습 선생님 아시는 분? 댓글1 rha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8328
3672 비즈니스 물류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5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4 3456
367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미디어법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8799
3670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물건 보내고싶습니다. 댓글9 duf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5 4296
3669 교육 유아교육 댓글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6 84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