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2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39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89 기타 인도웹여러분 도와주세요~한국에서 택배시 콘텍트렌즈 질문이요~ 댓글6 꼬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11297
3688 비즈니스 PE, PP, PS 재활용 스크랩 구매 겨울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4 3533
3687 기타 호텔 뷔페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4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11090
3686 비즈니스 반둥/수라바야 의류업체 정보 댓글2 SUN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9 6433
3685 교육 수라바야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7565
3684 은행 혹시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댓글6 뚜루뚜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4756
3683 생활/문화 배드민턴 칠 만한 장소.. 댓글6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0454
3682 세법/법률 개인 수입과 법인 수입의 차이점 문의 드립니다.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761
3681 숙박 jcc 에서 가까운 하숙집 구합니다. 댓글1 agat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5 7383
3680 건강 치과의료 관광(로컬대상) 메이플러스치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2 3515
3679 통신/전자 찌까랑 지역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댓글3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9930
3678 비즈니스 알바시아 나무 (Kayu Sengon) 톱밥 공급 업체 찾습니다 댓글3 껍데기는가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6 6324
3677 비즈니스 1 댓글3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7 9470
3676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의류 통관 문의 댓글3 kjhx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6 10824
3675 비즈니스 석탄 필요하신분 연락 주세요 댓글3 바꼬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6 8366
3674 생활/문화 이삿짐업체 소개 바랍니다. 댓글2 디오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9396
3673 여행 발리에 한국 PC방 있는지요? 맨손의팔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9160
3672 은행 현지 하나은행 VISA DEBIT 카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5 7115
3671 통신/전자 옵티머스뷰 유심끼우는방법 알려주세요!!! 댓글6 rntmf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 19452
3670 교육 미용기술 배울수 있는 한국 미용실 있을까요? 댓글3 Illill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5 5113
3669 기타 ### 혹시 목수나 건축 일 해보신분 있나요 ? 댓글2 백곰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8 7379
3668 생활/문화 아파트 관리비에서 세입자가 내야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4 5186
3667 비자 관광비자 연장 문의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4 수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8917
3666 통신/전자 갤럭시 z 플립 댓글3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7493
3665 비자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6 8921
3664 비즈니스 코로나 진단 키트 유통 가능 하신 분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3760
3663 답변글 비자 Kitas EPO 후 체류 방법은 고수님들 부착드립니다 댓글3 바꼬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9920
3662 생활/문화 업데이트 4/11일_르바란 휴가(5월 20일경 전후) 전망 문의드려요... 댓글6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40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