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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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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31 13:46 조회5,8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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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임가공용역 업체인데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2019년)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급 신청을 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과 쇼뷰를 쳐서 10%~20% 내외 돈을 주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지

컨설팅을 써야하는지 어느쪽이 비용이 적고 확실하게 마무리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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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현파파님의 댓글

수현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6개월 안에 5년치 환급 받았거든요. 늦으면 1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진행한거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으로 컨설팅이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만 내면 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환급금 확정되면 확인차 한국직원 부릅니다. 그때 환급금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진행해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업체가 임가공용역 업체인데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2019년)
  -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급 신청을 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 1년 이내에 부가세 환급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뒤 6개월 이내에 확정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보통 1년 6개월 걸립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은 3개월마다 신청하고, 1년 6개월 기다렸는데, 매년 3개월마다 신청을 해서 3개월마다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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