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7 22:01 조회5,27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6794

본문

 amnesty pajak 이 Yayasan sosial (고아원) 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 초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었는에    amesti pajak 신고를9월 말까지 해야 한가고 해서  했는데 .고아원 건물에 대한

2% 세금이 또 부과되었네요.......비영리 법인단체인 야야산도 이번 조세법에 따른 신고와

건물에 따른 세금을 또 다시  2%로나 내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소득 4.5jt 이하와 교회나 사원은 신고로

되지만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이 ..고아원같은  법인은 재산 신고와 2%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관직원이 말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조세감면법이  amnesty pajak인지..아니면 다른법인지..

헷갈려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odio님의 댓글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1.Tax Amnesty(TA)는 NPWP가 있는 모든 법인(영리,비영리)이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개인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NPWP가 없다면 개인 NPWP취득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던 법인이던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2.TA의 기본 취지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산에 한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었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었고 신고하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TA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가을남님의 댓글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지인 이나 현지 법인의 재산을 다시 체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도우는 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등록되어 있지만  TA로 인하여(  법인의 건물이 크고 고급스럽다) yayasan kaya 란  이유로 세금을 징수 받았습니다...아직 이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87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입점을하고싶은데 방법좀알려주십시요 댓글7 개자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3991
368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골프장.... 댓글2 JA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5557
3685 기타 김치 반입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댓글6 비니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956
3684 건강 자카르타나 땅글랑에있는 동물병원. 댓글6 땅그랑빨리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9 5127
3683 비즈니스 종이박스, 택배박스공장 & 비닐포장지 공장 찾고있어요 댓글10 SkyWal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16550
3682 비즈니스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신차 자동차/오토바이 수입시 STNK 와 BPKP 발급 방법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1 3740
3681 비즈니스 인테리어 댓글4 rilakku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9317
3680 부동산 반둥이나 찔레곤 쪽에 주택임대구합니다. 댓글1 피오나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714
3679 생활/문화 돌 잔치 (행사) 스냅 사진사 분 찾습니다 댓글2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0 4338
3678 부동산 데뽁 우이 인근지역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 댓글4 Y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6494
3677 비자 관광비자입국시 imigrasi 심사는?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1 5575
3676 부동산 아파트 계약조건 여쭙니다 댓글3 삼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6923
3675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12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4 5369
3674 생활/문화 아웃라이어 책 구합니다 ^^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6509
3673 비즈니스 파인애플공장 소개 타이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6 4232
3672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댓글1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2322
3671 교육 안녕하세요. UI BIPA과정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2 족자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0 5671
367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물상(자원)을 창업해 볼까합니다 ^^ 댓글12 나도고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12373
3669 부동산 인니 선배님들, 인니도 전세의 개념이 있나요? 댓글4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1 5509
3668 교육 인도네시아에서 토익시험 댓글4 짠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3 9028
3667 생활/문화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곳 추천 해주세요~ 댓글5 오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8 5253
3666 생활/문화 커피머신은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나요? 댓글3 이과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1 7458
3665 생활/문화 온라인 향수구입할수 있는곳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8 3778
3664 교육 으으응님 인니강좌 부탁드립니다 댓글2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6 10100
3663 답변글 비자 비자발급관련.. 스폰서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10777
3662 세법/법률 세금 관련 법원 항소 문의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4388
3661 기타 주일 예배 드릴곳찾습니다 댓글3 RaiNbOwBrid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10054
3660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프로모션 하는데 있나요? 댓글7 oranghu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20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