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AKTE (회사정관) 대표자변경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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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2 08:37 조회8,242회 댓글8건본문
이번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저런사정으로 회사 대표자명의를 변경코저하는데,누구이야기로는
1.정관을 형식상 사고,팔아야 한다는데=======>예상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2.사고,팔고를 안하더라도,그냥 쉽게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시원한답변 부탁드려봄니다.
꾸벅~~~
댓글목록
베핀님의 댓글
베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법인과 개인사업자등록과의차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등록도 노타리스에서 하면 되는건지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공식적인비용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규모는 작은 회사 입니다.
한국의 연락 사무실 개념의 회사 입니다.
yogyakarta에 있습니다.
도와주실수 있는 분 모두 모두 도와 주세요^^
베핀님의 댓글
베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rektur Utama가 꼭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PMA라도 지분 변화가 없이 대표자 명의만 바꾼다면 BKPM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PMDN이면 BKPM과는 상관 없을테고, 대표자 명의는 아마도 현지인이겠네요.
그리고 다른 현지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일테구요.
내국인간 주식매매 거래라면 형식상이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는게 뒷탈이 없습니다.
정확히 상황을 모르니 원론만 적었습니다.
PMA야 주식회사 밖에 안되지만, PMDN은 다른 형태의 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Diretur Utama가 변경이 되면 주식 매매와 법무부 인가등 모든 회사서류를 회사설립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용이 거의 똑같이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선 정관변경과 법무부 승인은 노타리스에 맡기고 다른 서류는 직원에게 맡기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관 공증사무소(노타리스)에 전화해서 알아보는게 빠른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 대표가 서명을 해 준다면 문제 없지만, 못 한다면 힘들어 집니다.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PMA가 아니고 PMDN으로 되어있는데 비용은 거의 같을까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가 PMA면, 변경정관 공증비 및 법무부 인증비 약 8백만 루피아에 투자조정청 등록비 약 8백 오십만 루피아 즉, 총 16,000,000에서 17,000,0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사회를 바꾸던 지분관계를 바꾸던 모두 주총결의를 통해 정관을 바꾸고 바뀐 사항을 투자조정청(PMA의 경우)에 등록 후 변경정관을 법무부에 등록 시키면 모두 완료 됩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건 별도의 질문인데요...위처럼 변경을 하게 되면 주식 매매 형식으로 되어 그에 따른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식 매매의 경우 당연히 세금 발생 합니다. 매매되는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아닌지? 매도자 및 매수자가 개인 인지? 법인 인지?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 인지? 외국인 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다 달라집니다. 예로 매수자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매도자가 자진 납세 후 신고 하여야 하는 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