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82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87 은행 만디리 루피아 통장에서 한국에 있는 원화/달러 통장으로 송금 댓글2 스타빌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13775
368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산제품 사용요건(TKDN) 문의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3 8768
3685 세법/법률 보고르입니다. 댓글2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11546
368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서비스 질문입니다. 람쥐썬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4 4174
3683 비자 Singapore Visa여행 댓글6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15007
3682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17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30 11335
3681 답변글 여행 Singapore Visa여행 댓글3 빼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2 6588
3680 비즈니스 PMA 지역/주소 이전 시 기존 PMA를 죽이고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댓글8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3167
3679 통신/전자 갤럭시노트1 4g 언락을 어떻게 푸나요? 댓글2 반딧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7 13884
3678 Universitas Indonesia (UI) 외국인 학생 입학 관련 첨부파일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1921
3677 비자 인도네시아 출장 증명서 댓글3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10075
3676 비자 후.. 말레이-인니 이민국 문제에 해박하신 분 ... 댓글5 퐁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7 9186
3675 은행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댓글8 베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13288
3674 비즈니스 숯 열탄(sawdust charcoal)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싶습니다. 댓글2 charco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10897
3673 부동산 토마토 부근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절실 요...) 댓글1 될때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11298
3672 부동산 토지 매매(수방 subang지역) 첨부파일 인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8 7459
3671 여행 딴중레숭과 반둥 댓글5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9 9167
3670 비즈니스 리뽀 찌까랑 내 노래방 매매건 인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6 9714
366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부탁합니다. 댓글3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23169
3668 차량/교통 10월 8일 ~ 11일 간 기사 포함된 렌트 가능한 업체가 있을까요? 댓글1 화도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8748
3667 통신/전자 Telkmosel FLASH paket 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김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7 6235
3666 여행 메단 여행가게 되었는데요! 댓글1 코난운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4 5607
3665 교육 인니어 개인과외 해주실분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1 에스카르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830
3664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 온라인쇼핑몰이 뭐가있나요? 댓글1 152AA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3 4698
3663 여행 좋아요1 안녕하세요~ 낚시 궁금점 댓글2 darkc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4 10627
366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조모 가발 제품을 제작하는 곳 혹시 있을까요? 댓글1 기만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3 4526
3661 비즈니스 소자본으로 법인설립 PMA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8 luck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10143
3660 교육 대학 추천해주세요! 댓글1 sjsd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6 39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