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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해외 송금 시 - 송금 방법(외환거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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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18 16:45 조회11,17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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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7769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 중 고수님들의 힘이 필요 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현지 법인과 합자 법인을 인도네시아에 세웠습니다.

공장 셋팅을 하고, 직원 급여를 주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기존 정관 작성시 자본금을 한국 본사에서 모두 받아와 현지에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본사에서 이미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추가 적인 운영자금이 필요 하여

본사로 요청을 하였지만 한국은행에서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본사에서 추가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은행 아는 지인에게 서는 차입금 or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 하여도 안된다고 합니다.

알아본 바  정상 적인 방법은 자본금 증자 밖에 없는 듯 한데 ....

(현재 1.환치기 2. CARGO RECEIPT- 가라작성 등 불법 적인 것은 전혀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혹은 쪽지 부탁 드립니다,

급한 건이어서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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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주 대여금(은행에는 대부투자금으로 분류됩니다)으로 차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사와 현지법인이 주주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약정서상에 대여기간, 이율, 상환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쓰더라도 영구적인 지불이 아니라 상환의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자본금 증자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해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자금 명목조로 송금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지사 요건 충족이 문제인듯.......
바쁜시간내셔서 댓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사를 설립하신다고 하여도 지사와 현지법인이 엄연히 별개이므로 자금흐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사의 운영비를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편법 또는 불법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합버적인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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