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9:24 조회5,637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64

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르바란 보너스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급여구성이  기본급(GAJI POKOK) + 연장급(G.LEMBUR) + 기타비용(LAIN LAIN) 이면

 

전체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급(TETAP)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HR든, 잔업산정이든 기본이되는 금액의 기준은 고정급입니다.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책정된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고정수당(Tunjangan Tetap)과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입니다. 위의 '보금자리k'님께서 언급하신 연장급(G.LEMBUR)은 일반적으론 비고정수당으로 인식되나 위에는 연장급(TETAP)으로 명기하신 처럼 업체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정수당은 근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받을 수있는 수당, 비고정수당은 근퇴에따라 수령금액이 고정적이 않는 수당(교통비/식대보조 등과 같이 결근시 공제가능한 수당)으로 보시는 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지급하던 을 올해부터는 신규정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년미만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의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근무개월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THR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장관령으로 시행된 을 보면 한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으로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3 기타 회계 프로그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데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5272
2062 생활/문화 [문의] 라마단 기간에 현지 음식점 영업관련 댓글9 이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754
2061 차량/교통 알파드 택시요금 궁금합니다. 댓글7 joon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7906
2060 비자 여권 및 비자 댓글1 판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4 7802
2059 생활/문화 환율은 오르는데 왜 환전소 환율은 떨어지죠?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8218
2058 통신/전자 아이폰 5 인니출시 언제인지 아시는분? 댓글4 ed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7607
2057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가지고 인니에 갈 때! 댓글3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9290
2056 건강 골프 레슨 2명 초보자 받을만한 곳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비엔베니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554
2055 생활/문화 배드민턴 칠 만한 장소.. 댓글6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0199
2054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여행관련해서~ 댓글6 눈큰애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9154
2053 비자 EPO 관련 문의 댓글2 비밀글 Minticecre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7 207
2052 은행 문의 드립니다. 어제[1월8일] 발리 bca 은행 휴무인가요?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9 562
205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회사를 등록한 목록이나 책자로 편잔한 이 있을까요? 좋은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0 690
2050 교육 한국국제학교 근처 아파트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695
2049 비즈니스 가공식품 OEM / ODM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억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799
204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mike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9 837
2047 부동산 부동산 임대/매매 도와드립니다. 댓글1 첨부파일 COPROPE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3 844
2046 교육 하버드 HMCA 협력 링글 틴즈 영어 스피치 대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858
2045 기타 그린텍스 김사장님 주소나 하뻬 번호 아시는 분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1 962
2044 생활/문화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9 976
2043 생활/문화 서울 방문시 가성비 좋은 숙소 안내합니다 l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1 1003
2042 교육 Ringle AI Prep - IELTS 스피킹 모의고사 및 첨삭 AI 서비스 출시 기념 무료 크레딧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1003
2041 세법/법률 인니에서 사업자등록 하기 댓글6 윈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7 1029
2040 부동산 Block M 다니기 괜찮은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도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8 1037
2039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1280
2038 차량/교통 중고차 다들 어디서 사시나요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2 1500
2037 교육 영어 원어민 튜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7 1549
2036 기타 인도네시아 취업 한 권으로 끝내기 첨부파일 주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8 186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