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TNK 연장 관련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STNK 연장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1 18:05 조회14,425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109

본문

STNK 세금 내야 할 기간이 열흘 정도 지나서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할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검색해서 여러 글을 읽어본 결과,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인 간다리아 씨티 쪽에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될 같던데,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수디르만에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차 명의가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는대요. 남편이 시간이 안 되어 제가 일을 처리해야 할 같아요. 필요한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저의 KITAS 원본과 여권만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혼자 처리해야 하니 어렵네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 회사 차량 기장 이노바 (작년 11월 구매) stnk 연장을 하였는데
연장 비용이 총 3,123,000 Rp. 지출 되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2,730,000 Rp + 143,000 Rp + 컨설팅 service 비용
250,000 Rp. 지출이 되었습니다.

angelakim님의 댓글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규정을 확인했는데, 차 명의자인 저희 남편 KTP 원본이 없어서 오늘 연장은 못했습니다. 제가 STNK 연장한 후에 다른 분들께서 아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댓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들의 최선적 해법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일 텐데요.
관련 규정을 인용하니 통일하시면 될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 마자 올리고
지금 번역할 여유가 없어 원문만 인용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1. BBN KB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Besarnya 10% dari harga kendaraan (off the road) atau harga faktur untuk kendaraan baru, dan bekas (second) sebesar dua pertiga Pajak Kendaraan Bermotor (PKB).

2. PKB. Besarnya 1,5% dari nilai jual kendaraan dan bersifat menurun tiap tahun, karena penyusutan nilai jual.

3. SWDKLLJ (Sumbangan wajib dana kecelakaan lalu lintas jalan). Sumbangan ini dikelola oleh Jasa Raharja.

4. BIAYA ADM (Biaya administrasi): Untuk kendaraan baru tidak dikenakan dan apabila ganti pelat nomor (5 tahun sekali) atau balik nama dikenai biaya ADM.

5. Denda Pajak Kendaraan Bermotor : Apabila jatuh tempo masa berlaku STNK belum melakukan perpanjangan maka akan dikenai denda PKB dan denda SWDKLLJ.

Perhitungan Denda PKB: 25 % per tahun
Terlambat 3 bulan = PKB x 25% x 3/12
Terlambat 6 bulan = PKB x 25% x 6/12
Denda SWDKLLJ : besarnya Rp 32.000 untuk roda 2 dan Rp 100.000 untuk roda 4.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 으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도 연체료 안내고 연장 했습니다
한달 이상 지나면 연체료 내야 합니다.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KITAS 매년 연장 때문에 항상 STNK 항상 날짜 지나서 늦게 했는데요.
아반자는 보통 170만 루피아 나오고요. 저도 11월2일까지인 STNK 이미 10일 지났고 오늘 연장 하로 가야 됩니다.

CAPTAIN88님 전체 공개해서 정보 공유하면 더 좋을 같네요.

captain88님의 댓글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다리아몰 3층에 가면 STNK 연장하는데가 있습니다. 몰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세요.

  갈 때 가지고 갈 서류:  차량 등록증 (비루부크), 차 명의자 KITAS,  STNK, 
  연장비용..(약 3백만루피) / 차량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

  연장기간 지나면 약 300,000루피 (정확하지 않음) 를 연체료로  내야 합니다.

  STNK 만료일 한달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니 미리 하세요... 연장 신청후 당일 새로운 STNK 잠깐 기다리면 발급 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6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6 통신/전자 현지 dvd영화 보는방법좀요 댓글3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8623
2055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국적 취득하신분 계신가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10048
2054 은행 하나은행과 CIMB은행중에 선택한다면~ 댓글3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13525
205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산물 수입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048
2052 생활/문화 조언감사합니당 댓글5 인니초년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9819
2051 건강 인도네시아 보험 문의드려요 댓글1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8550
2050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2269
2049 생활/문화 한국에서 컴퓨터를 가져 오려고 합니다. 댓글3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9929
2048 은행 정기적금 가능한 은행 그리고 이자율.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10706
2047 기타 한국에서 이삿짐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댓글1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9131
2046 비자 외국인 노동자(한국인)가 갖춰야 하는 서류들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댓글1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9680
2045 통신/전자 컴퓨터관련 댓글1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6 6800
204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몰에 입점하는 인허가 절차 비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7264
2043 생활/문화 돼지고기 사는곳 추천부탁합니다 댓글5 웅웅웅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9010
2042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9357
2041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2555
2040 생활/문화 무궁화수퍼 구매방법 댓글5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4416
2039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4942
203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조깅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댓글8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2462
2037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4558
2036 비자 외국인(한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문의 드림.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0441
203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댓글2 인도네시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1027
2034 비자 완전 초보! 끌라빠가딩 사시는분~ㅜㅜ 댓글9 쭈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3503
2033 은행 하나은행 쓸대없는 징징썰 댓글17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4419
2032 비즈니스 회사 생활하면서 개인 법인 설립??!! 댓글7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9771
2031 기타 한국에서 이사할때... 댓글1 웨타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4 8962
2030 교육 취학유예 신청에 관하여 댓글2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8686
2029 숙박 케스트 하우스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85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