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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현지인 및 외국인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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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2 18:08 조회5,973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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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인께서 인도네시아에  중소형 공장에 관리자로 일하고 계시며

인도네시아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본사의 지침으로 회사를 축소를 계획 하고 있고

그에따라 여러 직원들을 구조정리를 하게 될예정입니다.


구조대상에는 현지인과 외국인 (인도) 여러명 되며 대부분이 4~5년 일한 직원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인터넷에 찾아보니 해고수당(년당 1개월)  근속수당 3년이상근무시 2개월급여 6년이상 3개월급여와  잔여 월차, 귀향비 면목으로 총 근속 수당 +해고수당 %15 이 이외에도 있나요?

2, 보통  권고 사직으로 시간을 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근로자의 계약해지를 이끌고자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          이런경우에도 상기의 1번을 지급 해야하나요?

3,그리고 외국인도 현지인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5년근로 기준으로 현재 노동법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퇴직정산 방법 과 자료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  근로자의 의한 계약해지 와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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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인터넷에 찾아보니 해고수당(년당 1개월)  근속수당 3년이상근무시 2개월급여 6년이상 3개월급여와  잔여 월차, 귀향비 면목으로 총 근속 수당 +해고수당 %15 이 이외에도 있나요?
==> 해당 규정은 정규직 사원에 대한 규정이며 계약직일 경우 잔여 계약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사원은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으로 승격된 날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권고 사직으로 시간을 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근로자의 계약해지를 이끌고자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  이런경우에도 상기의 1번을 지급 해야하나요?
==> 자의에 의한 퇴사는 노동법상 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규 및 업무 규칙에 몇년이상 근무시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 지급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은 지불 하셔야 됩니다.

3,그리고 외국인도 현지인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해고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므로 협의해서 결정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인도 등)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별도의 계약 내용이 있으면 지급하셔야 됩니다.

4, 5년근로 기준으로 현재 노동법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퇴직정산 방법 과 자료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  근로자의 의한 계약해지 와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 근로자 계약 해지 : 2번 설명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사측에 계약 해지 : 5년 근로 기준일 경우 기본급 300만 루피아로 가정하면
        해고 보상금 5~6년 : 6개월 * 3,000,000 = 18,000,000
        근속수당 3~6년 : 2개월 * 3,000,000 = 6,000,000
        손해보상금 : (18,000,000 + 6,000,000) * 15% = 3,600,000
        총 합계 : 27,300,000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올립니다.

댓글의 댓글

운동중독님의 댓글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경우 최초 계약일에 견습 3개월만 명시 해두었으며 그뒤로는 1년에 한번씩 급여 협상시에만 급여관련 계약서만 작성 해두었네요 그럼 3개월뒤부터 별다른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정규직으로 되는건가요?
참고로 외국인들 복리후생은 현지인이 하고있는 bpjs 등록 thr등  현지인과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중 현지인 결혼으로 키탑 소유 또는 부인 이름으로 쓰고 있으며
계약시 퇴직금에 관련내용은 없었는데 이럴경우 협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지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르바란 2 개월전 정리 예정인데  르바란 THR 지급하여야하나요?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궂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각 회사마다 사규나 외국인 근로자 처우 사항이 틀리므로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THR 을 기존에 지급하였다면 nego 하실 때 퇴사 시 몇 % 지급 하겠다 라던지 하는 식으로 네고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각 회사마다 틀리기에 회사 사규를 파악하시고 그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댓글의 댓글

운동중독님의 댓글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몇가지 해결안되는 부분이 있어 염치 무릅쓰고  질문 드립니다.

1, 5년 근무하면  해고 보상금 5개월로 생각 했었는데  6개월 지급하는게 맞나요 (1월초 입사 12월 말 퇴사 경우) ?

2. 여기 노무 관련 번역판을  본내용인데  총 근속 보상금에  15% 지급하는거로 봤는데
  상기의 언급하신 내용은  총액 해고보상금 +총액 근속보상금에 15% 라고 언급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    가요?

3. 손해 보상금 내용중 사용하지 않은 월차 를 지급하는내용에  예를 들어 올해말 사용자가 고용자를 정리 할경우  월차가 발생 되는건가요?  (보통 회사 규정은 1년 근무후 12일 년차 발생 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정규직에 대해서 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으로 승격된 날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참 애매한 질문인데....현지어 노동법에 보시면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an/atau 를 어느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dan 을 사용 한 것이고 근로자와 협의 할때 atau를 사용 하신다면 그 금액은 줄어 들것이라 생각 됩니다.

3. 노동법에는 12개월 연속으로 일을 한 경우 년간 12일의 연차가 발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한다면 당연히 12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만약 그 이하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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