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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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0:09 조회13,559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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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셋째공주님의 댓글
뱃살셋째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맹태님의 댓글
맹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복잡하지만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 공제 기준은 고정성 급여 즉, 기본급 + 직책수당 입니다. 만일 전체 급여 중 고정성 급여의 비중이 75% 이하인 경우, 잠소스텍은 전체 급여 7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Ph 21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즉, 보너스와 같은 변동성 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고정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해 나가다가 12월 연말 정산 시, 보너스 등을 포함시켜 총 납부할 갑근세를 계산한 후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산재 및 사망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갑근세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노후 연금은 갑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산재 및 사망 보험료 수령시 세금 공제가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노후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차감으로 봐 주셔서 갑근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식음료의 경우 회사에서 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이를 Natura라 함)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에는 물 구입비를 손금 불산입 하게 하여 PPh 21에서 과세하지 못한 세금을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사먹어라고 식음료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PPh 21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떨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갑근세에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에는 손금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