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91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9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26 은행 고수님들께 긴급히 여쭤봅니다. 댓글4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10378
3725 비즈니스 논우븐 인터라이닝 업체 알고싶음니다 댓글3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4 6570
3724 생활/문화 동물병원 찾습니다 댓글3 크래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1378
3723 기타 인도네시아 생강캔디 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댓글2 경히야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7 6387
3722 비즈니스 현지인 대상 한식당 창업관련 현지 답사시에 필요한 조언 구합니다 댓글2 s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9817
3721 비자 인도네시아 와이프 한국 방문시 비자 문제 댓글7 sk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5840
3720 차량/교통 에어아시아 예약 질문입니다~ 댓글4 잠이안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8806
3719 숙박 한국가면 자가격리 할려면요.. 댓글4 일정거리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0 4203
3718 비자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댓글12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14011
3717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3 유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5 5538
3716 여행 끌라빠가딩에서 해돋이보기 좋은곳이 있을까요? 댓글1 말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9212
3715 비즈니스 Cotton Knit....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7487
3714 비즈니스 현지 생활에 도움되는 화장품(피부연고제)사업을 제안합니다. must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4329
3713 통신/전자 우체국 우편은 몇일걸리나요??? 댓글6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11997
3712 통관 한국에서 전자 제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9 6160
3711 세법/법률 한국인 남자(저)와 인도네시아인 여자의 결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7 보물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12928
3710 생활/문화 소주구매 댓글2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4 5511
3709 생활/문화 반둥지역 주말 차량 진입 제한 댓글1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8386
3708 통관 이륜차(오토바이) 인도네시아 배송 비용 및 해외 이사 댓글5 acha98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2 6290
3707 교육 한국어 교재 댓글9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1130
3706 기타 안녕하세요? 귀국이사 문의드립니다.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7 8011
3705 기타 지마켓인도네시아(Qoo10) 물품구매(정정) 댓글7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11554
3704 교육 찌까랑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댓글5 Jonrah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0 9509
3703 교육 인도네시아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6 1008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2657
3702 은행 BNI 계좌 휴면(dorman) 해제 문제 댓글3 naomi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7 10271
3701 교육 인도네시아 현지인분과 결혼하신 분께 여쭙니다. 댓글55 한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2292
3700 비자 인도네시아에 가고싶어요... 댓글3 퐁퐁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4 7170
3699 비자 UI대학 KITAS 발급 절차(학생용)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9 784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