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0,90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233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9 비자 아내와 결혼후 한국 방문시 비자는? 댓글1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3 2908
1008 은행 제가 2~3개월정도 인니에서 살려고하는데요 댓글4 음섬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4893
1007 비자 비자 관련 궁금합니다. 댓글3 인니사랑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1 5623
100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한국에서 10월에 결혼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jat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4634
1005 비자 비자 입국질문입니다 댓글1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4 2999
1004 생활/문화 한국에서 토코페디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댓글1 박예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6625
1003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496
100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장기 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4 보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376
1001 비자 취업비자 발급 절차 (한국에서 해야 할 것) 댓글3 미켈란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3384
1000 비자 가족 KITAS 유효 기간 문의 댓글2 비달삼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3115
999 비자 발리 체류기간 날짜계산 댓글2 log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6405
998 비자 끼따스 진행 댓글4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2 4347
997 비자 좋아요2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인도네시아체류비자별 금액들입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9 4707
996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401
995 비자 컨설팅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SunnyydayS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4384
994 비자 안녕하세요 댓글2 아리아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3056
993 비자 인도네시아국적및 체류비자 도와드립니다. 댓글6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4737
992 비자 비자 전문가님들 epo 좀 알려주세요 댓글3 show805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3 3685
991 생활/문화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7 창원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1 5775
990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4099
989 비자 인도네시아 체류비자또는 국적취득 도와드립니다.(수정)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2 3607
988 비자 work visa 나이 제한 댓글5 써리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7 4955
987 비자 취업 KITAS 구비 서류 질문입니다 댓글3 oㅅ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6 4164
986 비자 도착비자 댓글4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3 6579
985 비자 어학연수 비자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부탁드립니다. 댓글1 puer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3674
984 비자 비자관련질문드립니다(사회문화비자/학생비자) 개복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2609
983 비자 epo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1 show805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2302
982 비자 비자자행기간동안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댓글4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8 40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