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1,829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763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9 차량 보험, Angel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7 5558
1538 [조언 부탁드립니다] 리뽀 찌까랑 인터넷 가입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댓글5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4 9415
1537 마이크로 소프트 복사판 댓글4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4 6821
1536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8049
1535 태권도 학원 소개 부탁드려요 댓글6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8 7686
1534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관련 댓글5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1 8926
1533 자카르타 또는 발리의 바리스타 과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힐티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0 5463
1532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 삭제하고 없습니다.) 댓글11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9 6546
1531 자카르나 내에서 이동 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ㅠㅠ 댓글5 이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8 6994
1530 한국인이 경영하는 옷이나 가방, 신발 부틱 댓글1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7 5487
1529 한국에서 개통한 갤럭시탭을 인니에서 인터넷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2 묵내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7 9198
1528 수돗물도 필터링 하면 아쿠아 보다 좋다길래...우선..목욕물부터 댓글16 첨부파일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7 13411
1527 새벽집 댓글9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6 7491
1526 여행 여행자가 아이폰 wifi 쓰는 법 질문입니다. 댓글11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10022
1525 자카르타 남부의 방을 구합니다 댓글6 hidiplo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4 6062
1524 겔럭시S2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2 9634
1523 인도네시아 대학교 수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11 스포트라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3 12226
1522 cic(Mineral 분석기관) 좀 알려줘잉~~~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2 6352
1521 차량도난에 대비한 요령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1 7032
1520 인니인 어학선생님을 찾습니다. 추천 바랍니다. 댓글4 Victo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5279
1519 갤럭시 탭 / 아이폰 / 갤럭시 S .. 댓글3 theon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8309
1518 인도네시아 저희 지사에서 텔렉스를 받아서 한국에서 비자신청하는 법과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4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3 9231
1517 라텍스 문의요 댓글1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6277
1516 현지에서 돈을 찾아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댓글2 jamesje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7804
1515 PMA 설립서류 스탬프 받을 수 있는 곳..? 댓글11 05d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7600
1514 입국 심사시.. 알려주세용 댓글1 짱구매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6160
1513 안녕하세요~ 금(gold) 사려고 하는데 궁금증이요^^ 댓글3 Tiger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5039
1512 [급질] 인도네시아에서 중국비자 받을 때.. 내일까지 급합니다! 댓글6 05d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71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