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37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0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86 비즈니스 법인설립시 필요 비자 댓글4 Mo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0 9428
5985 여행 쁠라우스리부 "띠둥"에 대해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 댓글12 봉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1 9314
5984 기타 인니->한국으로 택배 댓글10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9 5624
5983 차량/교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 사용하기.. 댓글9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13735
5982 기타 IT 어플 개발 문의 Kris10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3026
5981 비즈니스 사업자내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8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949
5980 답변글 비즈니스 Re: FDA 및 CE 승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밀글 여행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9 3
597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금광(사금/석금)을 찾습니다 댓글3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206
5978 생활/문화 [질문] 선한국 혼인신고 댓글12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4034
5977 답변글 기타 리뽀 찌까랑에 족구 할곳 없나요~?^^ 무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5908
5976 비즈니스 3M 니트릴 장갑 공급합니다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7 5271
5975 답변글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 문의 입니다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2580
5974 비자 학생 비자 진행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1 3437
5973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3714
5972 기타 "맨소래담로션" 여유분 가지고 계신분 또는 파는곳 아시는분 연락부탁드려요 댓글4 첨부파일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2 8789
5971 비즈니스 업체소개 댓글2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1655
5970 교육 EBS 글로벌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첨부파일 글로벌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8 11224
5969 통신/전자 인터넷 설치 관련...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5270
5968 비자 비자 스폰서 대행업체는 불법인가요? 댓글12 팩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12526
5967 통관 한국으로 가구 보내기? 댓글2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0937
5966 비즈니스 한국에서 인니로 핸드캐리 가능한 업체 댓글1 설락동지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6175
5965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MOI 에서 택시로 10분정도 거리에있는 골프연습장,,,,,,, 댓글5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9766
596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로컬 노래방 사업 가능성 댓글3 쟐살아보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30 8944
5963 세법/법률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댓글2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293
5962 비즈니스 각종 산업용 기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3 18088
5961 기타 나물류, 젓갈류, 반찬류, 김치, 짱아치... 등 반찬가게 립뽀가라와찌에 없나요? 댓글1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8968
5960 비즈니스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댓글3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3 7612
5959 통신/전자 노트북 가격좀 알려주세요 댓글1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4 82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