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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관광비자 도착비자 횟수제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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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15 23:18 조회8,9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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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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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는분이 관관비자로 현재 도착 비자를 두번 받은상황인데

 

곧 비자가 만료되어 싱가폴에 당일치기로 다시 나갈다 올 계획 입니다.

 

1.도착비자 횟수제한 있나요?

 

2.제한이 있다면 몇번있나요?

 

3. 도착비자를 많이 받아서 관광비자로 오래 머물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오래 사신분들 알려주세요.

 

 

 

참고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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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isa(사증)은 외국인이 본국이 아닌 외국을 방문할수있는 허가입니다.

관광비자는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되며, Visa on Arrival(VOA)는 도착비자로 표현하심이 더 나을 듯합니다.

인니규정에 의하면, VOA는 1회연장가능하여 최장 60일 출국없이 체류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싱가폴 등 외국으로 출국하셨다가 다시 인니로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당연히 인니이민국에서는 여권의 출입국기록을 보고 의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도착비자로 계속 입국을 하니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하지않을까하는 의미겠죠. 노동허가(IMTA)나 체류허가(KITAS)를 진행않고, 소득세(PPH21)를 납부않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 이민국/노동부의 주요 업무니까요..

도착비자의 제한 횟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국민이 도착비자를 받고 언제든 입국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민국의 시각에서 도착비자의 연장이 지속 반복될 경우 당연히 의심과 조사를 할수 있다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불허판정을 내릴경우 입국이 거절될수도 있음을 충분히 아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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