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선배님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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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19 16:29 조회9,649회 댓글9건본문
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사장은 알고 있어요 ...관광 비자로 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지금은 회사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왜냐구요??? 여기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 다된다 , 할수있다 ,걱정마라 ,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것 아닙니까???회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요?? 만약 발뺌 한다면 ? ?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일입니다. 안따깝네요 ,, 글쎄요 그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처리 해준다는 사람도 조심 해서 선택 하세요...제가 과거 생각 납니다.짐작 가시나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시 인도웹에는 재야고수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무료"로 도움 많이 받네요...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지식을.. ㅎㅎ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선별하시는건 회원님들의 몫일 겁니다. ^^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고수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정보의 신빙성 여부를 도와주시니.... 물론 선별하는건 회원분들의 몫이겠죠...
아무튼.. SHKons 님을위시한 여러 재야 고수분들에게 감사를..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민국내 전산 시스템 (Menu : Cekal)을 보면 영문명 (First name, Last name)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모두 표기됩니다.
제 사견만 조금 말씀드리면 본 건 블랙리스트는 아니라 봅니다. JawaFrog님 말씀이 맞습니다. 50불 받을려고 블랙리스트걸린 사람 입국시켜 주지 않습니다. 야그들 돈 많은 애들인데 50불에 지 공무원복 벗지 않습니다. ㅋ
그리고 블랙리스트 오를려면 장관에게까지 보고/승인되어지는 건입니다.
아마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하니 당연히 근로 목적으로 의심되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Jawa Frog님의 답변 참고하시어, 회사측보고 우선적으로 노동부 T/O (RPTKA)부터 늘리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아마 귀사가 어떠한 제한 (예 : 현지인 인력수대 외국인 비율, 자본금 규모, 또는 기존에 TA MERAH가 걸린 분이 있다든가)이 있어 RPTKA내 T/O를 추가 못하고 있는듯 한데, 항시 방안은 다 있으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길은 분명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 어차피 추후 비자케이블 수속할 때 다 판명됩니다.
블랙리스트면 비자케이블 수속시 발급 거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위의글에 댓글 달려고 하다가 Jawa님의 댓글이 따로 나와 있길래 들어와 보길 잘했네요..
괜히 중언부언 할뻔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먼저 얘기를 끝내셔야 합니다
한가지만 덧 붙히자면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이야 가능하시겠지만 영문명 바꾸는 것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lsaking님의 말이 많습니다.
한국가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이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때 영문표기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여권발급 기관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이고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여권을 기본신분증으로 하여 은행과 비자등의 모든 법적 서류의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하면 여권번호, 영문이름이 동시에 바뀔 경우, 당연하게 발급기관은 해당 여권 소지자가 위법 혹은 채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영문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는 말이 됩니다.
의식불명님의 댓글
의식불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견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조용히 담판을 지어야 겠습니다.
회사내에서 시끄러워봤자 저만 바보될 이야기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시 명료하시고 간결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