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3 22:44 조회11,01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1118

본문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조정청(BKPM)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을 Rp 10billion 이상,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Rp 2.5billion 이상으로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주주의 최소 자기 자본을 RP 10million, 공유 지분의 비율은 주식의 명목 가치에 근거했으며,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어 BKPM의 PMA 허가자는 지방정부의 SIUP이 필요하지 않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PMDN)가 외국인투자법인(PMA)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6 생활/문화 학교찾습니다. 댓글4 아르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4 12640
2185 여행 안녕하세요?자카르타 홍수로인해서 긴급으로 물어 봅니다. 댓글4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9 5645
2184 기타 공항에 프린트 할수있는곳 있나요? 댓글4 grace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2 10576
2183 통신/전자 에어콘수리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8035
2182 기타 자카르타 에서 서울로 택배 댓글2 곰팅이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288
2181 비즈니스 그래픽 카드 질문 댓글2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5971
2180 통신/전자 PC Window 깔아주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6 10907
2179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급합니다~) C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5494
2178 건강 자카르타 근교,주말에 체육관(도장) 운영하는곳 있나요? 댓글1 w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4771
2177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댓글5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8108
2176 비자 끼따스 epo처리후 며칠내로 출국해야하나요? 댓글4 장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5 11846
2175 기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에서 서울행 티켓 구매 가능 한지요?? 댓글3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338
2174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도착 찔레곤 교통편 댓글5 슨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8 12099
2173 생활/문화 전자 담배 판매처....자카르타. 댓글3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16709
2172 여행 수카르노하타공항에서 5-6시간 보내기? 댓글9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4 12547
2171 건강 통풍환자 어느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댓글2 joyful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4527
2170 생활/문화 자카르타 여성 목욕탕 댓글2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30 10837
2169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569
2168 건강 전기 매트 (장판) 판매 댓글3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414
2167 생활/문화 조언감사합니당 댓글5 인니초년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9246
2166 비즈니스 팜 농장 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7004
2165 여행 자카르타근교 낚시 하기 좋은 곳 소개 바랍니다. 댓글2 오랜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0445
2164 비즈니스 두산중공업 휠로더 댓글9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1264
2163 기타 외국인도 개인 대출이 가능한가요? 댓글2 마르봉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6 12989
2162 부동산 은행빚이 있는 주택 임대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1011
2161 생활/문화 자카르타 클래식 음악.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0737
2160 생활/문화 수라카르타(솔로)에 사시는 분들께.. 댓글3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4 5977
2159 차량/교통 혼다 HR-V 구입관련하여 댓글13 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803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