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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으로 집을 빌릴때 공증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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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s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19 17:26 조회8,59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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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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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집계약할 때 비용과 서류를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였는데 회사를 옮기면서 사정이 달라졌네요.

지인의 소개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달치 집값을 주었습니다.
한달 후 1년치 집값을 내야하는데 그때 로타리스라는 곳에 가서 공증을  해야 좋을까요?
먼저 회사에서는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씩 내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비용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 필요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공증하는게 맘이 편할 것 같아서요.

글구 계약금을 지불 할때 인지(meterai)가 없어서 그냥 영수증에 써서 받았는데 인지를 붙인것과 안 붙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증외에도 제가 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나요?

제가 워낙 아는게 없어서 이런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비용, 필요한서류, 잘 아시는 공증 사무실 등등 (공증인 사무실은 뽄독인다나 자카르타 슬라딴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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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rizFreleng님의 댓글

FrizFrel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증받으면 서로 안전하죠. 처음 계약때는 공증받고(25만루피+25만루피=50만루피)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신뢰가 안가죠.
공증인이 계약서를 읽어주고 중요포인트마다 약식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그리고 공증이 끝나면 몇일뒤에 공증소에서 제작한 집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소에도 한 권을 보관합니다.

두번째 계약때는 서로 얼굴도 알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공과금도 잘 내니까
집주인과 집사람이 계약서 만들어서 수입인지 붙여서 싸인하고 끝냈습니다.
따로 비용이 안들어서 좋더군요.

그리고 집주인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하세요.
포토카피 서티피캍 루마(집문서), 포토카피 빠작 부미 방운안(건축세), 명의자 KTP사본(주민증)

인도네시아의 수입인지는 붙였을 때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들 합니다.(여기서는 붙이는게 좋을 듯)
수퍼에 6000루피아짜리 6500루피에 팝니다. 몇개 지갑에 넣어다니세요.(간혹 요긴하게 쓰입니다.)

공증사무소는 집근처에서 하는게 나아요. 가까워야 나중에 왔다갔다하기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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