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1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06 13:03 조회12,70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6837

본문

인니의 부동산담보 대출제도에 대하여 너무 궁금 한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권리증에 설정을 하는가요?
설정을 한다면 감정가 대비 00%가능한가요
이자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은행에 모기지 대출과 같은 집담보 대출 상품이 거의 전부 있습니다. 1년부터 길게는 30년 상환까지 다만 엔젤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외국인 명의는 주택 혹은 아파트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 신분 개인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HGB : Hak guna Bangunan)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에는 법인의 동의(PT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혹은 주택을 현지인 명의로 대리구입하고 상기 은행대출 상품의 상환을 본인께서 변제하신다는 가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법적인 실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임으로 Ris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할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채무계약후 공증)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주택 소유와는 상관 없는 채무계약이무로 법적 소유인이 주택을 담보로 임의차용과 분쟁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각서를 받고 공증 받아 놓으면 되고 주택문서 (Certificate)를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들 생각하시지만 법적 소유자인 현지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택문서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는것은 너무 쉬우며,각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지시로 조사를 했던 경험과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어 조사한것들을 아는데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6 08 르마단 댓글2 돈달래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9 11389
2185 법인 설립에 관한 답변 입니다.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6 7813
2184 인터넷 "퍼스트메디아"사용해보신분 어떠신지,월사용료? 그업체 연락처 ? 댓글7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9 8860
2183 법인 설립 건 문의 드립니다. 댓글8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5 10998
2182 은행 은행 이자에 대한 질문요-^^ 댓글10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4 14228
2181 다음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수공품 전시회에 관하여~ 댓글3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8 12307
2180 르바란에 발리가고싶습니다 ㅠ.ㅠ 댓글1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7 8287
2179 이노바 연비 어떻게 되나요? 댓글5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8 17614
2178 발리 드림랜드 연락처 알고 계신분?? 댓글3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6 9286
2177 BEJ(JSX, 자카르타 증권거래소)가..강제 폐쇄했다고..아시는 분? 댓글8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0 11934
2176 반둥쪽 outlet 매장에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0 10457
2175 Lock & Lock (록앤록) AS는 어디서 받나여? 댓글1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0 9019
2174 잘 터지는 인터넽 서비스회사 댓글5 제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7 12012
2173 인도네시아어 어렵나요????? 댓글1 스포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10329
2172 택배회사 알려주세요~^^ 댓글2 한무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4 8432
2171 새해 자동차 가격이 올랐나요? 댓글9 하늘을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6 8150
2170 21세 이하 자녀만 출국시에 피스칼 면제에 관하여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1 7618
2169 선편 배송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아라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6 10755
2168 자카르타 시내 숙박문의입니다 댓글3 다이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8217
2167 기본 댓글8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2 7221
2166 인니에서 살기 댓글9 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9441
2165 인도네시아에서 해산물 유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나요? (그 외 이것저것..) 댓글17 Ju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4 8576
2164 얘네들이 생각하는 빠짜르의 개념은? 댓글1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9095
2163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팩스 보내는 법 좀 ^^; 댓글2 Ast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1 9020
2162 말레이시아 가서 비자 만들때.. 댓글1 아락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3 7059
2161 루이보스티 파는 곳 아시는분 댓글4 정열정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8 9823
2160 신차구매후 들어가는 비용에대한 질문 댓글7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8 10138
2159 찌까랑에 있는 외국인학교(영국?)에 대하여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8 karu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8 1308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