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06 13:03 조회12,67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6837

본문

인니의 부동산담보 대출제도에 대하여 너무 궁금 한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권리증에 설정을 하는가요?
설정을 한다면 감정가 대비 00%가능한가요
이자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은행에 모기지 대출과 같은 집담보 대출 상품이 거의 전부 있습니다. 1년부터 길게는 30년 상환까지 다만 엔젤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외국인 명의는 주택 혹은 아파트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 신분 개인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HGB : Hak guna Bangunan)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에는 법인의 동의(PT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혹은 주택을 현지인 명의로 대리구입하고 상기 은행대출 상품의 상환을 본인께서 변제하신다는 가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법적인 실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임으로 Ris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할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채무계약후 공증)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주택 소유와는 상관 없는 채무계약이무로 법적 소유인이 주택을 담보로 임의차용과 분쟁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각서를 받고 공증 받아 놓으면 되고 주택문서 (Certificate)를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들 생각하시지만 법적 소유자인 현지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택문서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는것은 너무 쉬우며,각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지시로 조사를 했던 경험과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어 조사한것들을 아는데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58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4 VISA 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댓글4 물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8086
2133 도착비자를 us25불짜리만 받는답니다 댓글4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7526
2132 자카르타 쇼핑몰 best5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댓글4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6 10931
2131 기타 한국에서 택배보낼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5 vivianlee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1 8235
2130 IndOWeB쿠폰이란..?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8 9953
2129 아체 지역, 뿡에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1 나무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8 9725
2128 투자대한 것 댓글5 yikch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5 9786
2127 자카르타 셀라탄 우체국 댓글5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30 11399
2126 여행 홍콩 여행 계획중인데, 비행기 표 싸게 구할 수 없나요?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4 11285
2125 인도네시아에 폴로 랄프로렌 매장이?? 댓글6 Standard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5 24760
2124 rayab(나무벌레) 퇴치방법 좀 갈켜주세요.... 댓글5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23224
2123 VISA관련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댓글3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31 12032
2122 코트라 댓글3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7 9639
2121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sim이라고 하나요.. 댓글5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6 10952
2120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랑 애견.. 댓글7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5 12509
2119 인니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 댓글5 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4 12064
2118 [질문] 골든 랍스타 라는 식당 위치 문의 댓글1 바람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7 11251
2117 찌까랑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 댓글6 공못치는4번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8 14378
2116 이삿짐 세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댓글3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17 8818
2115 인니어로 사업자 등록증이 먼가요? 댓글7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2 14544
2114 네비게이션 댓글3 부울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7 11660
2113 땅거랑쪽에 중고물품 일괄 구매하시는분 안계시나요? 댓글2 스윗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3 9170
2112 르바란 기간에 대해서 댓글2 iz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4 12409
2111 달러 한국 송금시... 댓글3 이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11777
2110 출국시 소지가능금액? 댓글3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3 12995
2109 케세이퍼시픽 자카르타 사무실 아는분?? 댓글2 팬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7 10397
2108 휴대폰 - LG SECRET문의 ( 한글로 문자 보내지나요 ?) 댓글2 정파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2 10023
2107 피자가게 오픈에 대하여 댓글7 pizzajo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8 1242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