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04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67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43 여행 반둥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2 k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2 7577
6042 은행 급 합니다 bii 은행 안전 한가요 댓글5 머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10759
6041 숙박 원룸이나 스튜디오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6236
6040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766
6039 부동산 끌빠 지역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1 카리스마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5219
6038 생활/문화 좌식탁자가 갖고 싶습니다. 댓글2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1 7246
6037 여행 말레이시아 비자여행 알아볼려구요... 댓글2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7998
6036 비즈니스 프레즐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10274
603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pellet 구매할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7511
6034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463
6033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댓글9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10661
6032 비즈니스 반둥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지인의 질의. 댓글6 인해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9130
60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12239
6030 통관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및 음식 반입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8515
6029 비즈니스 봉제관련 레이저컷팅과 자수, 오더받습니다.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9196
6028 통신/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인 연락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1 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8974
6027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734
6026 차량/교통 공항 장기 주차 관련 문의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1149
6025 차량/교통 오토바이면허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6958
6024 기타 냉동택배회사 아시는분? 댓글6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7356
6023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7006
6022 기타 한국직원 구인시 희망급여를 요청후 사내규정상 곤란하다고 하는경우는? 댓글1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15940
6021 생활/문화 한국방송 어떻게 보세요? 댓글7 명가F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8 11631
6020 은행 안녕 하세요..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펜타그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7 10095
6019 비즈니스 자진퇴사시 노티스기간? 댓글3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4 11554
6018 비자 - 댓글13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7 6421
6017 자카르타 시내에 면세점이 있나요? 댓글7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3788
6016 생활/문화 술탄 호텔 근처에 있는 Seafood 레스토랑. 댓글7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9 128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