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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돌아가는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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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21 13:17 조회7,6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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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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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인니 들어올 시 한국 돌아가는 티켓을 확인 했었는데,
한국에서 타 회사 케이블 받아 비자 해서 다시 자카르타
가는데 키메스 없이 한국 돌아가는 티켓 없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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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케이블은 비자발급을 위하여 인니이민국에서 해당국(한국, 싱가폴 등)의 인니대사관으로 보내는 일종의 텔렉스 입니다.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니에서 온 케이블을 확인후, 여권에 붙여주는 비자가 인니 입국후 끼따스를 발급받을 수있는 입국비자로 '312'비자입니다.(비자 좌측 하단에 312 및 12개월 명기)
312비자를 받고 인니로 입국하실 경우 귀국항공권은 의무보유사항이 아닙니다.(인니에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임)
간혹 이민국에서 귀국티켓을 보여달라는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당당히 비자를 보여주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키메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끼따스(KITAS: Kartu Ijin Tinggal Terbatas/제한적 거주허가증)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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