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3 07:12 조회5,40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48

본문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조세사면?을 내세워서 숨겨진 재산/ 자산 등을 신고하면 조세를 면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과 벌금을 모두 면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세금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세무서에서 연락받으셨을텐데요. 안내거나 덜 낸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30%인가(확실히 기억이안남) 안낸세금에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바다님의 댓글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조세사면제도(pengampunan pajak, https://pengampunanpajak.com/2016/07/17/gambaran-formulir-pengampunan-pajak/)는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여 원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으로 인하여 세수부족과 경제성장둔화에 직면한 조코위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헌법제판소에 위헌청구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숨겨둔 불법자산을 자진 신고하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금을 양성화해준다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3개월 안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불법자산에 대하여 100억루피아 이하이면 0.5%의 세금만 내면 되고 100억루피아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2.0%의 세금만 내면 불법자산이 양성화되게 됩니다. 조세사면법 이전에 불법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사면제도를 이용한 불법자산이 조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개월씩 나누어 점차 세금이 높아지게 하여 9개월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불법자산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사면조치에 긴장하여 인도네시아인의 자산 동결을 검토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껄끄러운 외교관계의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63 부동산 serpong 지역 sumarcon 근처 주택가 문의 드려여 댓글6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8922
6062 비자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7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9871
6061 기타 인도웹여러분 도와주세요~한국에서 택배시 콘텍트렌즈 질문이요~ 댓글6 꼬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11163
6060 기타 호텔 뷔페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4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10972
6059 비자 자카르타 공항 itas 진행 댓글3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4484
6058 생활/문화 좋아요1 친구 하실분? 댓글4 cloud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711
6057 생활/문화 배드민턴 칠 만한 장소.. 댓글6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0324
6056 통신/전자 찌까랑 지역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댓글3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9792
6055 교육 땅그랑에서 인도네시아어 과외 댓글2 두근네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0 3580
6054 통관 한국으로 귀국할시 이삿짐 관련 질문이요~~^^ 댓글2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589
6053 교육 미용기술 배울수 있는 한국 미용실 있을까요? 댓글3 Illill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5 4982
6052 통관 제면기계 수입 할수있나요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9789
6051 건강 의료용 방진복 제조업체/공급처를 찾습니다 댓글5 up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6352
6050 비즈니스 각종 공예품, 보석류 & 골동품 댓글3 두산베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8849
6049 생활/문화 . 댓글2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3 7392
6048 기타 메이드나 기사 새해 보너스 주는건가요. 준다면 어느 정도 줘야하는지.. 댓글1 얼음무지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9 8466
6047 세법/법률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댓글2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3983
6046 차량/교통 " 차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 댓글4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10191
604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댓글3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0932
6044 차량/교통 문의 댓글4 llu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10145
6043 숙박 반다르 자카르타 건너편... 댓글2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6 8427
6042 비즈니스 PMA설립 절차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댓글1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5839
6041 비자 싱가폴 비자 관련 문의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3 8840
6040 생활/문화 물건을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 댓글4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7172
6039 생활/문화 종로떡집전화번호좀알려주세요 댓글2 럭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8 8729
6038 생활/문화 공증에 대하여... 댓글3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5 6597
6037 비즈니스 XRF 측정기 대여업체 찾습니다. 댓글2 ChrisMuti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9668
6036 비자 서울입국 비자 관련 궁금 합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6 752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