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72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9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5 여행 뿐짝 호텔 문의/추천 요청 드립니다 댓글5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10320
3994 차량/교통 보조금 차량연료 태그 부착에 대해 댓글2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9722
3993 차량/교통 STNK 차량등록증 분실 댓글2 곰탱이037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8211
3992 통관 카탈로그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7058
3991 생활/문화 찔레곤 지역 IPTV 설치 가능 한가요? 댓글4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14374
3990 통신/전자 휴대폰(Telkomsel) 후불제로 바꾸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9868
3989 기타 땅그랑 슬라딴에 사시는분 댓글3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588
3988 통관 EMS 소포 배송문제 댓글22 lululag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16343
3987 기타 한인여성 피살 소문 사실인가요? 댓글73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17355
3986 비즈니스 한국산 기계 수입할려면.. 댓글1 에리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656
3985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629
3984 통신/전자 혹시 " 동글이 " 인도네샤에서 판매 하나요?? 댓글5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6 9092
3983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8097
3982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9747
3981 기타 폐기물 관련 댓글5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8 8234
3980 기타 뱀가방 한국으로 ems보내기 댓글8 분홍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9220
3979 생활/문화 인니에서 산 캘럭시탭 S를 한국에서 한국 통신사 유심 사용이 가능한지..? 댓글1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864
3978 여행 족자 숙소 문의 댓글7 mQQ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8225
3977 생활/문화 제 아내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를 조금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7 치우천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10800
3976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4249
3975 기타 1월 20일~24일 (4박5일) 지방 영어-한국어 통역 구합니다. 댓글1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8948
3974 비자 멀티 엔트리 1년짜리 비용이 궁금 합니다 댓글7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7939
3973 교육 숫자에서 마침표와 쉼표의 위치 문의_20150411 댓글5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1 15042
3972 비즈니스 기계 설비 및 제작 하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4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7407
3971 생활/문화 롯데 에비뉴 면세점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댓글2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4887
3970 차량/교통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댓글4 KEKU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6739
3969 통신/전자 핸드폰을 가져갈때 궁금해요! 댓글5 히쏘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8062
3968 통신/전자 인터넷, 휴대전화, 노트북 관련 질문 댓글5 한마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9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