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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니고수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회사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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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e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7 09:25 조회7,3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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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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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가 설립한지 3년째인데 허가들이라고도 하죠 .

 

 

반드시 있어야하는 허가들이 무엇무엇이있는지오 (매우초보적인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TDP , SIUP등등. 현시점에서 체크해야할 (있어야할) 허가사항들이 뭐가있을런지요.

 

 

제가 직접 신경안쓰다가 혹여 나중에 큰해를 입을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고싶은데..

 

인니어도 딸리고 .. 정보도 없다보니 힘이 듭니다.. SIUP 은 통합된게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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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외국인투자회사(PMA)일 경우. Izin Prinsip 혹은 Izin Usaha Tetap(사업허가서) 투자청에서 발급받은 것 법무사 법인 정관(Akta Pendirian)과 법률인권부 발행 SK Kehakiman(법인 인증서), 지역 구청장 발행 Domisili Perusahaan(회사 소재지 증명원 : 발급일로부터 1년 단위 갱신), NPWP(지역 세무서 발행 종합소득세 납세 번호증 : 프린트지 및 카드), PKP(부가세납세번호:프린트물 한장), SIUP(Surat Izin Usaha Perdagangan :지역 시군청 발행  상업 사업허가증; 지역에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는 IUT로 대처하여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SITU(Surat Izin Tempat Usaha : 지역 시군청 발행 사업장 허가서, TDP(Tanda Daftar Perusahaan : 지역 시군청 발행 법인등록증)  시군청 발행 서류들은 각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이 법인 기본서류입니다. 사업 종목에 따라 추가로 허가되어야 할 서류와 외국인 고용에따른 지역노동부 노동계획서 (1년단위)(U.U. No. 07)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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