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0:09 조회13,20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4142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된 인도네시아 신입입니다
 
여러가지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법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곳에서 문제가된 PPH21 의 계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 현상황
세금계산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 보너스) - PTKP (본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의무관련(직급보너스) 공제)
= 총계 * % = PPH21"
잠소스택 계산
(직원월급+직급보너스 - PPH21") * 잠소스택 (5.7%) = 본인 부담(2%) + 사측 부담(3.7%)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잠소스택 본인 부담과 세금을 뺀 비용을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식음료비, 생리비용(생리때도 일을한 대신 주는 비용), 경조사비 등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위의 계산에서 완전 제외 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식음료비 지원금 + 생리비용 + 경조사비 를 세금계산 상 직원 수익 (급여) 으로 집어 넣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서 그 비용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등) 이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 계산과 잠소스택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하라고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계산
PPH21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보너스 + 잠소스택 회사 부담금) - PTKP (위와 동일 + 잠소스택 본인 부담금)
= 총계 * % = PPH21
총계에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를 추가?
 
Jamsostek (차이점은 위에 계산은 세금과 PTKP 를 빼고 계산 했습니다)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2% = 종업원 부담분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3.7% = 회사 부담분
잠소스택 계산에 인센티브등 기타 비용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된것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 공제 기준은 고정성 급여 즉, 기본급 + 직책수당 입니다. 만일 전체 급여 중 고정성 급여의 비중이 75% 이하인 경우, 잠소스텍은 전체 급여 7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Ph 21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즉, 보너스와 같은 변동성 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고정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해 나가다가 12월 연말 정산 시, 보너스 등을 포함시켜 총 납부할 갑근세를 계산한 후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산재 및 사망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갑근세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노후 연금은 갑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산재 및 사망 보험료 수령시 세금 공제가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노후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차감으로 봐 주셔서 갑근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식음료의 경우 회사에서 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이를 Natura라 함)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에는 물 구입비를 손금 불산입 하게 하여 PPh 21에서 과세하지 못한 세금을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사먹어라고 식음료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PPh 21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떨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갑근세에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에는 손금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9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5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11055
3994 숙박 국내 여행시 호텔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6620
3993 생활/문화 친구랑 과자 가격으로 내기 했는데 가격좀 알려주세요~~!!!! 댓글3 첨부파일 콩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8594
3992 통관 좋아요1 김장 김치 통관대행 (EMS) 댓글13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9098
3991 통관 가루다항공 수화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8 착한반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9742
3990 차량/교통 감사~ 댓글4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6165
3989 여행 반둥 Sariater에서 캠핑 해 보신분 계신가요?? 댓글6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8 13452
3988 비자 도와주세요~~ RPTKA와 WAJIB LAPOR가 없이 비자 진행이 되나요? 댓글3 아스타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9733
3987 세법/법률 세금신고 댓글1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6891
3986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199
3985 기타 라마단 및 휴가 댓글7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9744
3984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0865
3983 생활/문화 전자 담배 판매처....자카르타. 댓글3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16596
3982 기타 의류공장 법인장님이나 사장님 문의할게 있는데 답글이나 쪽지 부탁드릴께요 댓글2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5881
3981 생활/문화 필터(가정용) 구매할 곳... 댓글5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9593
3980 통신/전자 갤럭시s4인니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5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0 7979
3979 부동산 토지매입 댓글13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12455
3978 통신/전자 비즈넷으로 인터넷을 바꿨는데 070lg전화가 안되여 댓글4 ASU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7 8511
3977 차량/교통 중고차 가격 알 수 있는 싸이트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2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9435
3976 생활/문화 하수구냄새 ㅠㅠ 댓글3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0546
3975 생활/문화 ..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9653
3974 생활/문화 . 댓글5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9 8150
3973 비즈니스 . 댓글2 LGE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6842
3972 부동산 안녕하세요..! 중부자바지역에 대해서..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2 5673
3971 생활/문화 혹시 장어 소량으로 구매 가능한곳 있나요?? 댓글4 인니힘들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5321
3970 생활/문화 야마하 정수기 설치하고하는에 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댓글2 쌍딩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489
3969 통관 인도네시아 택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5 인디아나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4583
3968 여행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놀러오는데요.. 댓글2 OrgBeta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1 64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