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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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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모이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19 11:37 조회15,83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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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면서 부가세를 부가하는데 이게 작은돈이 아니라서 이후에 돌려받기위해 부가세 환급신청이 되는지 알수 있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안된다면 다른방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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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세무조사도 한번에 그치는게 아니고 2개월 3개월 텀으로 조금씩 진행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러방향에서 태클 들어옵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가세 당연히 환급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환급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접수하여도 되고 부가세 월간 신고서 양식의 환급 란을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100% 세무조사를 받으신 후 환급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팬데믹과 같이 국가 재정 지출이 많은 시기에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세를 환급해 주면서 법인세 세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부가세 환급금 만큼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는 바, 환급 금액의 크기, 장부 및 세무 신고의 정확성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신 후 환급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www.joseilb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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