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27 15:05 조회4,564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5431

본문

올해 3월달 가룻지역에 취업한 한 한인입니다.

제가 이전 책에 알기로 근로자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글을 본 같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재무, 경리 라서 근로자들 약 3천명 가랑 월급을 한달에 2번 (5일, 20일) 조사 및 분배를 맡고 있어서 매번 돈이 안맞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달에 한번씩 월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등법률 같은 책을 번역된거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노동법의 조항급에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어느 노동법규책자에 그런 규정을 보셨나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합의 한 규정 된 날짜에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은행발행 수표등의 모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권 혹은 기타 화폐로 지급하라는 이 아니라,  현물의 상대 개념 예를 들면 제품이나 농산물등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 된 은행계좌에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만 된다면 정당합니다.

댓글의 댓글

미스터원님의 댓글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인니 노동법규(2015)에서 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만 조사 해서 해당 날짜만 송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시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꼭 한달에 2번 월급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속눈썹을 만드는 공장인데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계층들이 대부분인데 2번 주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마다 송금하면,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안됩니다.
회사 주거래 현지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전직원 단체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은 입사후 첫급여 지급시, 신규통장 개설해 주면 됩니다.
월급 지급일 며칠전에 급여입금데이터를 은행측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몇군데 은행 방문하셔서, ATM기계를 공장내 또는 입구에 설치해 줄 은행을 찾는 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돈인출한다는 이유로 외출허가 받는 일이 없을 입니다.
대개 ATM기계는 직원이 1천5백에서 2천명정도되면 설치해줍니다.

한달에 몇번 급여지급하는 은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이 가장 좋을 입니다.
저희 회사도 조사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겠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여서, 계속해서 한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근로자들과 맺은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명시 되어있을텐데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월 1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월 2회에 나뉘어 있다면 이는 회사를 설립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관례에 따른 일 뿐으로 추측 됩니다. 노동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9 기타 KITAS 관련 문의 댓글2 매화죽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3696
4358 건강 인도네시아 치질 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5366
4357 생활/문화 현지에 관해 궁금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댓글1 주팔아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3 3859
4356 생활/문화 호두과자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2 3941
4355 생활/문화 쿠쿠 압력밥솥 신형 인도네시아에서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1 4652
4354 컴퓨터/IT 인터넷 이용요금 안내 바랍니다. 댓글4 nanobuni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9729
4353 생활/문화 한국 스페인 축구 시청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4161
4352 기타 자카르타에 믿고 구입할만 금은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행운의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7915
4351 비자 현지인 부인 스폰서 키타스 취득 방법 댓글3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8801
4350 숙박 S,T,M(SURAT TANDA MELAPOR) 경찰서발행 거주지확인증 댓글9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7 4193
4349 생활/문화 필터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성현초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6122
4348 교육 인도네시아에서 토익. 댓글4 땅그랑빨리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5 12075
4347 기타 인도네시아어로 미꾸라지를 뭐라고하는가요? 댓글9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4991
4346 비즈니스 최근 수입 컨테이너 트럭킹 비용 급상승, 사실인가요?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5 6351
4345 비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도착비자 받으려 합니다. 댓글5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7196
4344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6249
4343 기타 현지인들 한명 쓰려고 합니다 댓글10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5588
4342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006
4341 교육 익투스라는 학교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댓글2 또다른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0 10534
4340 비자 인니 도착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2 8098
4339 건강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병원은 어디인가요? 댓글7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213
4338 비자 끼따스 만료일 관련 댓글2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6 3236
4337 통신/전자 윈도우7 XP 구합니다. 댓글9 라다나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0 6122
4336 은행 체크카드 사용 불가 문의 댓글1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8 3466
4335 통관 부피있는 물건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는 방법?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4 3277
4334 생활/문화 전자담배 액상 판매처가 있나요? 댓글2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6822
433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뱀피 구할수 있는지요 댓글5 jscong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7 3831
4332 부동산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808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