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현지 회사에서 르바란 보너스 안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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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mddu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08 17:56 조회6,457회 댓글6건본문
1년 넘게 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2년 정도 남아있고요.
작년에는 르바란 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넘어가네요.
인니 노동법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듣기로는 인니 노동법상 반드시 주게 되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르바란 보너스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알고 계시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ps. 혹시 현지 은행에서 한국사람에게 대출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출 받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현지인도 대출 거절이 되더군요!!! (어이 없지만!!!)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신용대출은 은행에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가능하지만..부동산이 외국인 명의로 가능한 경우가,
역시..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므로..역시..담보 대출도..
자동차 담보대출외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mddus2000님의 댓글
tmddu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조언 감사합니다. 개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현지 직원들은 르바란 보너스를 받았고 외국인들은 못 받았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명이 넘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줄 생각이 없는 듯하네요..
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중요한것은..외국인이 현지 로켈 회사 취업시
단체 협약에 규정된것이 아니고 개인 고용 계약서을 받아 놓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 입니다..
아울러 인니의 경우 지방 정부마다 최소 임금 및 취업 규칙 법규도 좀 틀립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회사주와 원만하게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고용 계약서을
작성하여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지티브님 말대로 러바란 보너스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회사가 손실이 났다는 증명같은 것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보너스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POSITIVE님의 댓글
POSITI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노동법에는 르바란 보너스를 꼭 주게 되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