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8,06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추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382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8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7763
4157 찌까랑 PC 방 싸게 이용하는 방법 공유 해주세요....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8370
4156 자카르타로 지점 파견 근무 나게 되었습니다. 댓글5 ka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11176
4155 숙박 찌까랑에서 5인정도 묵을 숙소구하려면 댓글9 심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4 11173
4154 기타 오공 본드 댓글3 호아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6 9526
4153 생활/문화 카라왕에 대해서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댓글7 태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4 10977
4152 여행 한국에서 강아지 데려오기 댓글4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12254
4151 건강 한국인 치과 추천해주세요 댓글2 07007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7181
4150 한국말 잘하는 인도네시아분........ 댓글1 탄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5 7408
4149 신곡 씨리즈 4 댓글2 첨부파일 버거소녀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8 7203
4148 じゃかるた日本語同好会のおしらせ 댓글7 이이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0 7014
4147 인도네시아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댓글6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2 6720
4146 한국 요리 레시피 댓글7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1 7785
4145 Garuda Indonesia offices (미국 & 캐나다)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5168
4144 이니에서 PC방 사업이 좋을까요? 댓글5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08 11800
4143 입국 비자 금액에 대하여 댓글5 mirac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04 10918
4142 영어 번역 프로그램아시는분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쁜띵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4 12051
4141 인도네시아 지역명과 지역번호 댓글2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12378
4140 사진동호회 댓글2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1 8043
4139 한성김치!!!! 댓글4 꽃뱀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7 12796
4138 서부 자와 "따식말라야(TASIKMALAYA)"는 어떤 곳인요? 댓글1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7 7789
4137 의료상담 댓글1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3 13255
4136 접근 권한이...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9 7012
4135 배우자거주 비자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7 7622
4134 [질문] 한국여행사 연락처 문의? 댓글4 Drea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3 8763
4133 루피아 댓글3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5 8606
4132 송금관련 질문있습니다 댓글3 trim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7650
4131 야야산(뿜반뚜) 전화번호좀 알려 주세요.. 댓글3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7 71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