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3 09:36 조회12,084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43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엔 자주 들리지만 
글쓰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 궁금사항을 말씀드림니다.

이나라에도 한국과 같이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나오는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and and Building Tax (PBB/Pajak Bumi dan Bangunan)

Land 얼마, Building 얼마 하는식으로 따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Self assessment system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세금들의 경우와 달리 PBB는 Official assessment system에 근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sales value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매년 발부가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의 penalty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sales value는 재무부장관에 의해 매 3년 단위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에 그 권한이 이양이 되기도 합니다.

rate는 0.5%이며, 비과세 공제금액 (NJOPTKP)은 지자체가 정하나 그 금액은 최대 IDR 12 millio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BB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의 매매시 Notary는 판매자로부터 PBB의 납부 영수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며, 소득세 혹은 부가세 세무 감사시에도 납세자는 PBB 납부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시에도 PBB 납부 영수증을 요구 받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83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9 re-entri permit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댓글4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9107
1958 호주 전화요금. 댓글3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9 14685
1957 여행 쿠알라룸프르에서 트윈 타워 빼고 어디 괜찮은데 없나요? 댓글6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8 10572
1956 교육 한국말 가르치는곳 아시나요 댓글3 독불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3 6701
1955 자카르타 자카르타에서 한인 원단사업하시는분,또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댓글2 동남어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2 7889
1954 생활/문화 커피 볶는 기계+ 커피 메이커 파는 곳( 다양한 커피) 댓글4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4 8170
1953 Cempaka Mas APT 시세 댓글5 kurni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4 9395
1952 브랜드 공장을 찾고 있읍니다......... 댓글5 버섯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8 11423
1951 르바란때 헬퍼 보너스는 얼마? 댓글11 eile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9 7977
1950 인도네이사 안에서 한국폰사용 댓글3 ilovekorea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1 9746
1949 한국 슈퍼 중 유부초밥과 냉동만두 파는곳 알려주세요 댓글6 곰돌이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6 8866
1948 노트북 가장 저렴한것과 도메인 질문 드려요! 댓글3 tres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1 10969
1947 믿을만한 한국 컨설팅 댓글8 자칼타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8 9390
1946 테니스 동호회 댓글3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2 7939
1945 도와주셔요 댓글5 pizzajo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11 10539
1944 알려주세요 인니말점요 댓글7 이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4 11327
1943 아시안컵 축구경기 티켓구매 어디서 하나요? 댓글4 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3 11015
1942 아파트 구합니다 댓글3 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26 9109
1941 차량중고관련요...... 댓글3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30 9360
1940 정모는 회원만 참석가능한가요? 댓글3 sidn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2 8513
1939 휴대폰대휴대폰 국제전화 댓글3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21 10798
1938 ... 댓글16 한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9 13831
1937 사회 문화 비자에 대하여 댓글2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4 9061
1936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11582
1935 코트라 댓글3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7 9842
1934 끌라빠 가딩 한국 슈퍼가 어디있나요? 댓글2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1 8294
1933 큰 의자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댓글3 tange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7 10979
1932 여기에 있는 사전이요! 댓글2 tange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3 88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