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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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21 23:53 조회8,99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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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한국 양도소득세입니다 어디 물어 볼때도 없고 해서
인도웹이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점 해주세요
양도소득세라는게 건물을 구매할때 가격보다 건물을 팔때 가격이 더나아가
그차액에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가요?
그럼 건물구입당시보다 판매가격이 더떨어진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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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리스탈님의 댓글
크리스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물 증축 비용도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요즘 부동산 하락으로 맘 고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의 크리스탈님 말씀중 '제가 아파트를 팔때 구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 아,,,,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당 ㅠㅠ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지금 아주 쓰라리게 겪고 있습니다 ㅠ.ㅠ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건물구입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도 건물구입비에 들어갈까요?
럭삐공님의 댓글
럭삐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식인에 물어보면 훨씬 정보가 많지 않을까욤?
크리스탈님의 댓글
크리스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물 구입당시 보다 같거나 적게 판매를 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별도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건물 구입후 건물 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수리비용도 구입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때 구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