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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칼 면제에 관한 재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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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08 19:21 조회11,83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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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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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남편이 NPWP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인지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 나갔다 오신 분 생생한 후기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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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 근데, 대사관과 인니 세무서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집사람이 NPWP 가지고 있는에 대해 트집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헐,,, 그럼, NPWP에다가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함께 발급 받아서해야겠네요....

빅뱅님의 댓글

빅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대사관 세무관이 인도네시아 세무서에 문의하여 한국인 납세등록자의 가족은 상기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skpps도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가족 관계 증명원을 대사관에 확인 수속하는
원안입니다.

빅뱅님의 댓글

빅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납세 등록자의 가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는 만 21세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항공권, 남편의 npwp카드 또는 등록증 사본, kitas원본 그리고 한국 동사무소에서
가족 관계 증명원을 사전에 발급받아 이를 영문번역하여 한국대사관 영사 민원실에가서 확인을 받아
공항 출국세 납부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은 사본이 가능하여 대사관 영사과에 확인 수속시 수수료는 26,000루삐아입니다.
상기관련 사항은 주인니 한국 대사관 홈폐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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