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국인일때 아이 국적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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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21 14:56 조회11,989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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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i1987님의 댓글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말은 빠삭하지 않으시다더니;; 한사바리 써주시공..ㅋㅋ
이게 빠삭하지 않은거면,,,뭐 전 가까운 근처 대교서 뛰어내려주는 정도???ㅎㅎㅎ
정말정말 감사하구요^_________^
제가 아무 생각없고 무엇보다 개념이 없어서...ㅠ
인니가면 잘할께요^^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저도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쏘아올린님의 댓글
쏘아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혹 나라마다 국적법이 달라서
아이에 대한 국적취득이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다를수 있으니 인도네시아 국적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때에
호적은 가족관계등록제로 인해 호적신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고요 단지,
참고적으로다 남편의 성과 본은 새로 만들수 있으며,
아내의 성과 본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쏘아올린님의 댓글
쏘아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두 빠삭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도움글로다...ㅋㅋ
지금은
부모양계혈통주의라서 부나 모중에 한국인이 있으면
그 자녀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 거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 고 있음..
1998.6.13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수 있고.
1998.6.1일 이후
간혹 발생하는 위장결혼 사례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그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막기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귀화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또한, 다른 허가 절차와 달리 한번 부여되면 다시 박탈하기가 힘들어 국익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건은 간단하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이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는
귀화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적취득후 6개월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절대 자동으로 외국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종전외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인니대사관에다가..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사업등록을 해야하며, 모든 절차는 외국인 기준으로
진행될것입니다. 비자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