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17세이상 자녀비자문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세이상 자녀비자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6 08:32 조회11,26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367

본문

자녀가 17세 이상이되면 거주비자를 별도 스폰서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부인도 17세 이상인데 같이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여태껏 그런내용을 들어 보지 못해서 혼돈 되네요.
아시는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kal님의 댓글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도 마찮가지로 고3까지 잘 다니다가 EPO 했었기에 의아했었는데 어제 학교에 알아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KITAS연장이 5년 만료되면 한국이나 싱가폴가서 재발급 받아오는데 부친 동반거주 비자 발급 시점에 자녀가 만17세 시점이 되면 동반비자가 안되는군요.
그래서 만 17세가 넘어도 아직 재발급 시점이 아니면 계속 연장 가능한겁니다.
그때문에 한인 학교에서는 누구는 문제 없고 누구는 안되고 해서 첨엔 혼돈이 있었나 봅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연령 기준이 만 17세인지 18세인지... 까먹었고요.
다만, 한국기준의 고 3연령 19세(만 18세 ) 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니의 고교 과정에 취학하고 있다면, 아직 연령이 안되었을텐데요.
저희 회사 주재원들의 자녀들은 고 3까지 문제없이 부친 동반 거주로 체류허가 받아 지내다
한국 대학에 취학해 가면서 비자 아웃시켰거든요.

그리고 혹 인니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면,
인니 대학이 스폰서가 되어줍니다.

직장인이 직장 스폰으로 노동청에서 근로허가 받듯이
성년이 된 대학생은 대학이 스폰이 되어 교육부에서 학업허가를 받고
을 기준으로 이민국에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이 근로등의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동반가족 사유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IKUT SUAMI)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근로등의 사유로 체류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체류허가를 받습니다(IKUT ORANG TUA)
정확한 연령기준이 17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국제학교 고3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일정연령(만 17~18세)이 되면, 성년자로서 부모 보증의 체류허가가 안나옵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원한 배우자이니까...쩝
단, 동반가족 사유의 체류허가는 전업주부(IBU RUMAH TANGGA)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허가 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영리활동이나 근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시게 될경우는 동반가족 비자가 아닌, 근로허가비자로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04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0 자동차 수리 댓글4 오아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5 8954
1979 안녕하세여 공항버스 질문드립니다 댓글8 데비도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10764
1978 차를 사야하는데요... 댓글6 bali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7 12125
1977 하리안,보롱안의 정확한뜻???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5 10894
1976 내일 싱가폴 출국인데 exit permit - 출국 허가(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댓글7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5 9095
1975 집을 구합니다. 1년 정도. 댓글2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31 7365
1974 비행기탈때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12906
1973 빠자자란대학교는 댓글2 put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1 14410
1972 인도네시아에서 팔고 있는 영양제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0228
1971 아이폰 4G 관련 문의 댓글5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3 9550
1970 자몽 살수있곳 아시는분? 댓글6 Jane2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5 7657
1969 인도네시아 언어배우기 어떤가요 댓글12 sapran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16725
1968 자카르타 스나얀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댓글1 wkfqnxkremf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0 6745
1967 비자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댓글4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3 8728
1966 끌라빠 가딩에 치과 추천 해주세요. 댓글3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3 6539
1965 <강추>인니 방문 안내자료. 댓글9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26 27771
1964 어디가 있을 외국인 전용 슈퍼마켓 수배중입니다! 댓글3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26 7472
1963 신곡 씨리즈 5 댓글1 첨부파일 버거소녀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8 6584
1962 무선 가솔린 엔진 자동차 (RC) 댓글2 Fe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1 6900
1961 전기주파수 50Hz 댓글5 APSKO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9525
1960 애견반입-절차-비용이... 댓글6 신통방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9 9483
1959 makro 가 LOTTE SOPPING INDONESIA로 바뀌었네요... 댓글7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8 6471
1958 다음달에 들어가는데 정말 궁금한게 넘 많아요 (학교....) 댓글2 환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6886
1957 비자 안받고 싱가폴 다녀갈때.. 댓글3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6 9371
1956 Cibubur 는 어떤 곳인가요? 댓글4 재밌는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3 8805
1955 이민국 직원의 외국인 조사(?) 댓글2 두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9 6707
1954 비자 여권을 잘 관리합시다.(+싱가폴비자정보) 댓글7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4 8215
1953 신혼부부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댓글9 안티냐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7 69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